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 및 제4면 제2,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4, 15행의 "제시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2015. 8. 25.경 및 2017. 12. 2.경 H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청력검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7. 차.목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해당하기 위한 순음청력검사의 시행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감정의는 위 H이비인후과 청력검사결과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는 진단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여러 판단근거 중 하나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감정의는 위 H이비인후과 청력검사결과에 대해 "H이비인후과에서의 검사는 2015년과 2017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신뢰성을 보인다. 장해를 판정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행하는 청력검사에서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여 이와 같은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힌 바 있고(2025. 4. 17.자 진료기록감정서 제3면, 제6면 참조), 원고의 신청에 따른 사실조회촉탁 회신에서도 "H이비인후과에서의 청력검사결과들은 원고의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2025. 6. 17.자 사실조회 회신서 제1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감정의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위 H이비인후과 청력검사결과를 비롯한 관련 근거자료를 참작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제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2. 2.경 H이비인후과에서 우측 30dB, 좌측 31dB의 청력을 검사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인 2020년경 원고의 청력이 우측69dB, 좌측 45dB 수준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과거 업무 당시 소음노출이 원고의 노인성 난청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서 원고의 난청은 소음과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과거 약 5년여에 걸쳐 탄광 및 광업소에서 굴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갑 제10, 11, 14 내지 18호증 등)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2. 12.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는 만 61세 남짓으로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였고 이 시기는 원고가 1995.2.경 광업소에서 퇴사하여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때로부터 약 25년이 경과한 후인 점,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과거 진료기록과 청력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 2017. 12. 2. 청력검사결과 우측 30dB, 좌측 30dB로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하였다. 원고는 2020년경 청력검사 특별진찰결과 우측59dB, 좌측 53dB로 나타났는데, 노화에 의한 난청의 정도는 다양하고, 위 청력검사는 모두 소음 노출이 없는 시기에 확인된 결과이므로 소음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원고에 대한 1차 및 2차 특별진찰 결과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는 양상[순음청력검사그래프상 특히 4,000Hz 부근에서 청력이 급격히 나빠져 V자 형태의 양상을 보이는 노치(Notch) 현상 등]이 아니라 노인성 난청에 부합하는 양상(중저음 영역에서 중등도 이상의 역치 저하가 동반되는 상태에서 고음으로 갈수록 점점 높은 역치를 나타내거나 역치저하가 악화되는 전형적 하강 형태)을 보였던 점,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 중단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경과 후에 청력손상이 악화되는 증세를 보인 점,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는 취지로 원용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4누51792 판결의 사안은 청력검사결과 4,000Hz에서 노치(Notch) 현상이 나타나고 8,000Hz에서 회복되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을 나타내는 등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과거의 소음 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 · 일반적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과거 소음성 난청을 주요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과거 소음 노출 업무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에 따르면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함과 아울러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갑 제20호증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윤승은 차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