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9.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바꾸어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란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갑 제5, 8, 13호증, 을 제1호증의 1"을 "갑 제5, 7,8, 1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5쪽의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진행한 L병원은, '특진결과 신뢰성이 있으며, 우측43dB, 좌측 46dB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된다.', '소음의 노출에 대한 기왕력이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면, 양측 대칭성 고음역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에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갑 제7호증 2~3쪽).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의(이하 '이 사건 감정의'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약 36년 간 판금 작업을 수행하며 상당한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소음노출 이력과 이 사건 상병인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1973.경부터 1990. 7. 1.경까지 C자동차공업사 및 D자동차공업사에서,1990. 7. 1.부터 2019. 12. 31.까지는 E 주식회사 F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며 약 36년간 판금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판금작업은 고장 차량이 입고되면 그 파손상태에 따라 절단, 용접, 그라인딩 등의 작업을 통해 차량을 복원하는 것으로(갑 제3호증 8쪽), 절단기 및 용접기를 사용한 작업이 비록 단시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상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도 좌우 모두 40dB 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원고가 근무한 F시화서비스센터(판금반)의 2010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소음측정 결과, 최대 측정값을 기준으로 2016년 상반기, 2014년 상반기·하반기,2013년 상반기, 2012년 상반기·하반기, 2011년 상반기 등 다수 구간에서 85dB 내외의 소음도가 확인된다(구체적으로, 2016년 상반기에 88.1dB, 2014년 하반기에 84.8dB,2014년 상반기에 84.5dB, 2013년 상반기에 84.2dB, 2011년 상반기에 83.2dB, 2012년 상반기에 82.8dB, 2012년 하반기에 81.4dB의 최대 소음값이 측정되었다). 비록 위 기간 측정된 소음이 항상 85dB를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상당 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에 대한 기준치인 85dB에 육박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는 소음측정 결과가 존재하는 2010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결과만을 고려하여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객관적인 소음측정 자료가 부재한 1973.경부터 2009.경까지에도 판금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위 기간의 소음 노출력도 원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서 판금작업의 소음이 85dB 초과로 측정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과거의 산업 현장은 현재보다 소음 방지 설비나 작업 환경이 열악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과거에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3년에 미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85dB에 거의 근접하는 소음에 상당 시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7. 차.규정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일정한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나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 취지가 작업장 소음측정치가 85dB 이하이면 난청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에서 동일하게 난청이 나타나고, 저음역에서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의 난청은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한다. 또한 원고에게는 중이염 등 난청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수행한 L병원 및 이 사건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소음성 난청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작업장 소음이 85dB를 하회하는 구간이 있었더라도, 판금작업상 노출되는 소음은 생활 소음과는 전혀 다르며, 원고가 소음 노출이 거의 없는 일반 사무직 등 타 직업과 비교하여 청각에 현저한 부하를 주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음은 인정되는바, 36년 이상 지속된 소음 노출은 원고의 청각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원고가 난청진단을 받은 2019. 9. 27.에는 만 59세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의하면, 소음 노출력이 없는 만 58세 남성의 청력 역치는 13dB, 만 61세 남성의 청력역치는 15dB 수준인데 반해(갑 제15호증 2쪽, 소장 16쪽 참조), 원고의 청력 손실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바, 원고의 청력 손실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1> 즉, 원고의 청력 손실에는 노화 이외의 다른 원인인 '업무상 소음'이라는 인자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감정의도 원고의 청력손실에 '노화 외에 지속된 소음 노출 등 청력저하 인자가 작용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뿐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일 수 있고, 소음이 난청의 유일한 원인인 경우에만 난청과 소음노출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경우에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금작업에 따른 소음 노출력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이거나 적어도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노화로 인한 청력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각주1)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청력검사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청력역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근로자의 기도청력역치와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근로자의 청력손실과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서 나타난동일 연령대의 청력 메디안값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그와 같은사정은 근로자의 청력손실치에 직업적 소음 노출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