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과 마지막 행의 "각주 1)"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과 제3행의 "2007. 8. 20.부터"를 "2007. 8. 20.부터(원고는 2007. 7. 1.부터의 주당 시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제정된 기간제법 부칙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
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제법 시행 이후 계약이 갱신된 시점인 2007. 8. 20.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로 고쳐 쓴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각주1) 참가인은 항소장에 제1심판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등을 종합하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위 재심판정의 정규수업 시간강사 계약만료에 관한 구제신청 부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