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의 "원고는" 다음에 "D생의 남성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부터 제2행의 "밝히기도 하였으며,"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과 원고의 흡연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험을 증폭시키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9행의 "원고는 1967. 2. 1.부터 ······ 발병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1967. 2. 1.부터 1980. 7. 31.까지 13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사업장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농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의 위 근무기간 중 채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8개월이고, 이후 약 4년 10개월간 갱내 기관차 운전 업무를 하였으며, 나머지 약 7년 11개월간 자재과 자동차 운전원으로 갱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당시 원고가 결정형 유리규산이나 디젤 연소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그 노출량 등이 이 사건 상병(폐암)의 발생 원인이 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는 기존에 진폐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고(2012년, 2020년, 2024년에 각 시행한 흉부X선 검사에서도 진폐 의심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종료 후43년 이상 경과한 2024. 3. 14.경 81세의 나이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소견에 의하면"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폐암은 흡연, 대기오염, 직업, 유전적 요인, 호흡기 질환의 과거력 등이 주 유발요인이다. 이와 같이 』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부터 제2행 말미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이에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흡연력이 매우 많은 점, 유해물질 노출 후 43년 이후 발병한 점, 진폐증이 없었다는 점, 80세가 넘은 고령이라는 점이 (더 결정적이고 우세한 원인이고) 위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이 사건 사업소에서의"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로 고쳐 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박연욱 이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