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의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변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 내지 6행의 "... 서울행정법원은 ... (2024누73907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 11. 27. '① 원고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산재보험법을 넘어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장해위로금에 대한 정당한 수급권자라 보기 어렵고, ②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부당이득 징수 결정의 취소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이 법원 2024누73907호), 이 법원은 2025. 10. 30. ① 위 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장해위로금에 대한 정당한 수급권자라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②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부당이득 징수 결정의 취소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5두35608호), 대법원은 2026. 1. 2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갑 제1 내지 3, 5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3, 5,9,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관련사건 판결은 피고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① 피고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까지 지급하여 원고에게 진폐와 관련된 모든 급여의 정당한 수급권자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현저히 작은 점 등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판단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하였고,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수급권자로도 인정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와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급여는 별개이고, 피고가 2021. 9. 7. 원고를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40일 후인 2021. 10. 18.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의 유족위로금을 청구할 2023. 7. 26. 무렵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정당한 수급권자'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2. 6. 10.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위 유족위로금 청구 당시인 2023. 7. 26.경 원고에게 구 진페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정당한 수급권자라는 신뢰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정당한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상정하기 어려운 반면(정당한 수급권자가 아닌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이다), 정당한 수급권자에게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공익상 필요성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례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사정에다가, 관련사건 판결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청구를 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