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미만이고 다른 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또는 제13급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것 으로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규정이 입법형성의 자유를 일탈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위헌 · 위법이라거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중 제14급 제10호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1) 근거 규정 및 법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 4행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대법원 2007. 8. 23. 자 2007두12279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4누22550 판결 참조)』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의 부분{"장해등급 ··· 정하고 있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산재보험법령상 귀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결정 규정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에 따르면, 시행령에서는 구별기준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평균 청력손실치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12행까지의 부분{"이러한 ··· 않는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구체적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만을 제14급 제1호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경우를 포괄하여 제14급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령상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규정들의 체계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이미 귀 듣기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을 제4급(제3호), 제6급(제3, 4호), 제7급(제2, 3호), 제9급(제7, 8, 9호), 제10급(제6, 7호), 제11급(제4, 5호) 및 제14급(제1호)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제11급과 제14급 사이의 제12급, 제13급이라는 별도의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와 같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규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처리기준을 대강으로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와 같이 제4, 6, 7, 9, 10, 11, 14급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화하는 것 이상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변경, 강화, 제한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40dB 미만이고 다른 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미터 이상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미만이고 다른 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50dB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또는 제13급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것 으로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규정이 입법형성의 자유를 일탈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위헌 · 위법이라거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중 제14급 제10호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즉,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50dB 미만인 사람'과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즉,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60dB 미만인 사람 모두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데, 이는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현저히 다른 장해 상태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산재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청력손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두고 있는 점, ②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50 dB 미만인 경우와 50dB 이상 60dB 미만인 경우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위 각 경우 사이에 장해등급을 달리 정하여야 할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미만이고 다른 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또는 제13급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은 이러한 경우들을 동일한 장해등급으로 취급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산업재해보험급여의 기준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인 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산재보험법령상 판정기준이 입법형성의 자유를 일탈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의 장해등급의 기준은 귀만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그 존엄성이 보장되는 인간의 신체, 몸 등을 모두 망라하여 정하고 있고, 귀의 경우 제4, 5, 6, 7, 9, 10, 14급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제1, 2, 3, 8, 12, 13급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다양한 유형에 관한 장해등급의 기준도 모두그 비교 대상으로 하면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적법성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그 시행규칙에서 시행령과는 다른 장해기준을 설정하여 제12,13급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원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중 제11급 제4호(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근접하는 장해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김우수 최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