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피고 등이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 등의 주장 요지
피고 등은 (원고의 2023.12.2.자 근무일정표 제외 행위가 해고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23.12.5.부터 참가인으로부터 노무 수령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캠프 리더 F는 2023.12.2. 근무일정표 변경 이후 참가인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이후 같은 날 18:25경 참가인에게 추가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2023.12.6. 18:13경 재차 퇴근한 참가인과 통화를 시도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23.12.11.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로 출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23.12.13. 참가인의 이메일과 내용증명 등기우편을 통해 출근통지서를 추가로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고 측이 일방적으로 퇴직하라고 한 것이지 무단결근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 메일을 보냈던 점, ③ 이에 원고는 2023.12.15. 이 사건 각 캠프의 다른 캠프리더 I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출근지와 출근시각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여 출근통지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문자를 보낸 사람이 출근지시를 할 자격이 있는지 등을 문제 삼으며, ‘해당 문자를 스팸문자로 지정하고 원고가 참가인을 불법적으로 퇴사처리하였으니 더 이상 위 문자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 문자를 보낸 점, ④ 원고의 근무일정표는 사전에 근무 일정을 계획하는 일종의 계획표로서, 근무일정표의 변경이 없더라도 참가인의 캠프 출근이나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위와 같이 참가인이 명확한 출근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먼저 근무일정표를 보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23.12.5.부터 참가인으로부터 노무 수령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피고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김경애
판사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