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1> 가 내지 다목에서 정한 공무수행자사망자의 요건들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조항 라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에 한하여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위 규정 가 내지 다목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입법자는 재해보상급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재해보상의 취지 및 필요성,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규율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진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로 그 범위를 정한 것에 어떠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심판대상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판단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부분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 원칙까지 내포한다. 이 때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것인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4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헌법 제75조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인위임입법의 근거와 아울러 그 범위 및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명확성원칙을 산술적으로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설혹 법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법 문언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12.26. 선고 2012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항의 '근무' 및 '직원'이라는 단어는 굳이 해당 법률에서 그 정의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인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에 관하여 그 대강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부분
원고들은,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음에도 업무의 계속성 및 월정액 보수 지급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지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법률에 따른 공무원이거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상 청원산림보호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의미한다(이 사건 조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는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점, 이 사건 조항에서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이를 구체화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업무의 계속성 및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요소인 점, J 참사 관련 희생자의 경우 당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정규교사에 준하는 순직인정을 하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제화된 것이고, 이들은 학교에 근무하여 매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았던 사람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공무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업무의 계속성 및 월정액 보수 지급등을 고려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각주1)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2) 2. "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각주3)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각주4)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 ·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각주5)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각주6)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