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25. 선고 2026누3211 판결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면담 당시 참가인에게 '일단 금토일 나와서 일을 할 수는 없을까요?(갑 제3호증 제47면)', '저는 더 일을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갑 제3호증 제60면)', '제가 그 권고사직을 수용을 못하겠어요. 권고사직을 저 절대로 수용 못하겠고 그 권고사직을 수용할 생각이 없어서 저는 이제 정말 나오고 싶고 그걸말씀을 드린 거고...(중략)... 그냥 저는 해고라고만 느껴서 그렇게 해고라고 해고냐고 말씀드렸던 건데(갑 제3호증 제65면)' 등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면담 당시 원고가 한 진술 중 ① '예, 알겠습니다(갑 제3호증 제83면)', ② '마무리 나가는 거 나갈 때니까 그냥 언제 그러면 이제 연락을 주시는 건가요? 뭐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가라고 할 거했고 이런 것들을 정해서 아니면 그냥 따로 연락이 없고 그냥 이렇게(갑 제3호증 제107면)' 부분이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진술은, 근로관계 종료 후 피해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원고의 우려에 대하여, 참가인이 '병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계속 연락드리고 있고 전화드리고 있고'라고 답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발언의 전·후 맥락상 참가인이 환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대답일 뿐,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②진술 역시 그 발언 뒤 곧바로 '저는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수습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수습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갑 제3호증 제108면)'이라는 원고의 진술이 이어지는 바, 그 발언의 전·후 맥락상 원고가 스스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해고를 처음 당해보는 원고 입장에서 해고 절차가 이렇게 완료되는 것인지, 따로 연락을 주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과 제21행(마지막 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5)항"을 추가한다.

『5) 참가인은 원고에게 충분한 해고사유가 있었음에도 원고를 배려하여 권고사직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취지는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바, 설령 참가인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충분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가 계속 근로제공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면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를 배려하여 권고사직을 진행한 것이라기보다는, 명시적인 해고의 근거를 남기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