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43조에 의하면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것은 1968.10.20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의 변경, 역수상 위에서 본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소 청구는 결국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임에 귀착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중석광업주식회사 ○○광업소장 및 같은 전국광산노동조합 ○○광산지부장을 상대로 하여 위 ○○광업소장에 대하여는 같은 광업소장이 1968.6.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의 취소를, 그리고 위 ○○광산지부장에 대하여는 같은 지부장이 1968.6.5자로 원고를 같은 지부조합원에서 제명한 처분의 취소를 각각 구하는 소송을 1968.10.29에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1969.4.29자로 피고 전국광산노동조합 ○○광산지부장을 이 사건 피고로 결정하고 나서(피고 △△중석광업주식회사 ○○광업소장에 대한 소는 1969.9.17 제4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위 전국광산노동조합 ○○광산지부장에 대하여 내세웠던 청구를 이 사건 청구취지에 쓰여 있는 청구로 변경하는 뜻의 같은해 5.27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같은해 8.26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일련의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나 당초의 청구와 변경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각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에 가령 당초의 청구와 변경된 청구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또한 위의 피고 경정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의 청구의 변경은 변경된 한도에서 신청구가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항소 소송에 있어서는 신청구에 관하여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임이 분명한 이 소송에 있어서의 위의 청구변경은 결국 신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재심판정에 관하여 정해진 제소기간안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43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것은 1968.10.20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의 변경은 역수상, 위에서 본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소 청구는 결국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임에 귀착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