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10. 27. 선고 75구474 판결

판결요지

평소 상사와 알력이 있어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출근성적이 나쁠 뿐 아니라 전보발령이 나자 그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4일간 무단결근한 사유가 있어 해고시켰다면 이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68.12경 소외 장×재가 경영하는 ○○일보사에 입사하여 출판국 주간○○부를 거쳐 1975.12.5까지 편집국 문화부에 근무하다가 1974.12.5 출판국 주간○○부로 전입되고 전입된 날로부터 같은 12.9까지 무단결근하였으며 소외 장×재는 원고에게 1974.12.9자로 해고처분을 하고, 원고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피고에게 ㈎ 소외 장×재로 하여금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귀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 소외 장×재로 하여금 해고 이후의 급여전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 소외 장×재로 하여금 노조활동의 지배, 개입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모든 불이익한 취급을 철회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구제재심신청에 대하여 1975.11.14자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기각판정을 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동료인 ○○일보 기자 30명과 함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전국출판노동조합 ○○일보 지부를 결성하기로 하고 1974.12.10 10:30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지부장으로 선출되고 전국출판노동조합의 인준을 거쳐 당일 16:00경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였던 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외 장×재는 1974.12.9자로 원고를 해고처분하기에 이르렀으나 소외 장×재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원고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행한 부당노동행위로써 무효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장×재의 무효인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구제를 받고자 위 인정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1975.11.4자로 기각 판정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피고가 행한 기각판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정서), 을 제2호증(취업규칙 신고), 같은 제5호증(판결), 같은 제6호증 내지 같은 제11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그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부의 부장인 소외 이×희와 알력이 있어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출근성적이 나쁜 등 문화부 기자들 가운데 근무성적의 고과가 8명 중 7위에 머물고 있던 차 1974.12.5 문화부에서 주간○○부로 전보되자 그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같은 달 9일까지 무단결근하기에 이른 사실, 소외 장×재가 경영하는 ○○일보사의 취업규칙 제30조 제5호 후단에는 능력부족으로 진취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사장이 즉시 퇴사(해고처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장×재는 원고에 대하여 1974.12.9자로 위 인정과 같은 원고의 소위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뿐더러 성적이 불량하고 인사에 불만을 품고 한국일보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여서 원고는 결국 취업규칙 제30조 후단에 적힌 능력부족으로 진취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이 건 해고처분을 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당원의 서울민사지방법원 75 가합 729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기록에 대한 검증결과는 위 인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소외 장×재가 원고에 대한 1974.12.9자로 행한 해고처분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든가 피고의 이 건 기각판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