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여러 인정사실을 보더라도 원고를 해고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리소장 등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강압적 내지 반조합적임이 뚜렷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하여 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판정은 위법하다.
주문
피고가 1982.7.5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시영아파트 노동조합과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82부노 13호로써 한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판정서송부), 동 1호증의 2(판정서), 동 제3호증의 4(신고필증), 동 제3호증의 5(인준필증), 동 제4호증(인사발령), 동 제5호증(전보발령), 동 제6호증의 1ㆍ2(직원해고 및 통보), 동 제6호증의 3(수령통보), 동 제6호증의 4(예고통보), 동 제14호증(인가서), 동 제17호증(공동주택관리규약, 을 제2호증과 같다), 동 제18호증ㆍ제19호증(운영규약 및 세칙, 을 제3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결과통보), 동 제1호증의 2(판정서), 동 제8호증(신고서), 동 제9호증(신청서)의 각 기재에 증인 이×복, 안×경, 조×현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는 원래 서울특별시가 1975년도에 서울 강동구 ○○동(당시는 잠실 4동)에 건립한 163동의 아파트로서 ○○시영아파트로 불리우다가 1981.12.15경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그와 같이 명칭을 고친 아파트단지인데, 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까지는 그 관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아래 심의ㆍ감독기능을 가지는 자치관리운영위원회와 집행기능을 가지는 관리사무소에 의해 아파트 공동관리를 하여 오다가, 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그 관리도 입주자 자신이 담당하기로 방침이 굳어져 1982.2초경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 자치관리의 기구가 구성되고 위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그대로 흡수된 사실, 원고는 위 아파트의 건립당시부터 채용된 관리직원으로서 위 관리사무소의 시설관리과에 배속되어 서무직을 맡아왔고, 위 관리사무소가 입주자 자치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로 전환된 뒤에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한 위 관리사무소 직원의 흡수에 의하여 같은 직위에 있어 왔는데, 그후 1982.3.1 같은 과 녹지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된 다음 같은해 3.23 다시 서무직으로 복귀되었다가 며칠뒤인 같은해 4.2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 해고당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재직시 위 관리사무소내 근로자인 직원들에 의해 1979.7.18경 ○○시영아파트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사무장으로 선임되어 그 이래 위 해고시까지 조합장 등을 보좌하며 노동조합의 제반사무를 담당, 처리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해고되자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위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를 담당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한 재심신청에서는 피고가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 및 위 공동주택관리령이 요구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또한 위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 제정되어 같은해 4.1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관리의 최고기관으로서 동 기관에는 대표자인 회장 1명 이외 이사 15명과 감사 4명의 임원으로 두게 되어 있고,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임한 관리소장 1명과 입주자 대표회의회장이 임용하는 관리직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으며 위 관리직원은 징계에 의하여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사용자인 위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고할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가 위 사무장으로서 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한다하여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 1982.2.11, 14:00경 위 아파트 120동 앞 공동정호의 담벽붕괴로 야기된 어린이 사망사고에 관하여 그 관리책임을 져야 할 직원인 관계로 같은해 3.14 시말서제출을 명령받고도 이를 불복종하여 그 제출을 거부함은 물론, 당시 감사준비중인 위 관리사무실에서 소장과 과장은 물러가라는 등 폭언과 불손한 행위를 자행하여 소란을 피운 비위가 있고, (나) 같은해 3.22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실에서 위 대표회의 이사 등과 동석하고 있는 위 회장인 소외 박×목에게 사기꾼이라는 폭언을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비위가 있어, 위 관리규약에 따라 징계에 의해 해고한 것이며 원고의 위 사무장으로서의 활동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니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살피건대 우선 원고에게 징계에 의해 해고될 만한 비위가 있는지의 여부부터 보면 위 갑 제17호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안×경, 이×복, 조×혁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복, 조×현에 대하여는 뒤에서 믿지 않는 각 증언일부를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2.2.10, 14:00경 위 아파트 120동 앞 공동정호의 담벽이 붕괴되면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하여 관리소장인 소외 조×현은 그 관리소홀의 책임을 추궁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실, 위 공동정호와 같은 공동시설의 관리는 위 시설관리과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과는 그 과장아래 서무, 자재, 전기, 건축, 토목, 위생, 녹지의 각 담당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위 사고당시 원고의 직책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무담당인 사실, 관리소장인 위 조×현은 공휴일인 같은해 3.14 원고를 관리사무실로 불러 위 사고의 관리책임이 원고에게 있다하여 시말서 제출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위 조×현에 의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한 전보발령을 받은데다가 취업시간도 아닌 시각에 원고를 호출하여 유독 원고에게만 관리책임이 있다하여 시말서 제출을 명하는 바람에 당시 감사준비중인 위 관리사무실에서 위 사고에 있어 책임소재와 시말서 제출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위 조×현과 다소 언쟁을 한 사실, 한편 같은해 3.21에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소외 박×목이 경영하는 ○○부동산점포에서 위 박×목이 원고에게 위 관리사무소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위 노동조합의 간판을 철거하라고 하자 원고가 이에 항의하면서 다소의 언쟁을 한 사실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인정을 넘어 원고에게 징계에 의해 해고할 만한 비위가 있다는 나머지 주장사실의 점에 부합하는 을 제4호증(징계의결서)과 동 제12호증의 1 내지 3(각 확인서)의 각 기재부분 및 위 증인 이×복, 조×현의 각 증언부분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피고주장의 위 비위사실이 전혀 주장, 거론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를 같은해 4.2 12:00경 발송하면서 당 관리사무소의 형편에 의하여 해고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2의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수령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한편 위 갑 제17호증 내지 제19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해고통지후인 같은해 4.2 18:00 징계분과위원회가 개최되어 해고의결이 있었고 위 징계분과위원회마저 당시 시행되던 위 관리규약상 적법하게 구성된 권한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나아가 위 사용자측이 위 노동조합에 대하여 당시 취한 입장을 보건대 위 갑 제4호증ㆍ제5호증 동 제17호증 내지 제19호증 및 증인 안×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10호증(탈퇴서), 동 제11호증의 1 내지 6(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종전의 관리사무소가 같은해 2월 초경 자치관리기구로 바꾸면서 직제편제로 시설관리과의 서무직이 시설주임으로 승격되게 되었는데, 사용자측인 위 관리소장 등은 원고에게 위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서는 시설주임으로 승진시킬 수 없으니 이를 사임하라고 종용한 사실, 원고는 위 종용에 따라 그 사임의 뜻을 위 노동조합에 전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자 사실상 사무장으로서 직무를 중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케 하였는데, 위 관리소장은 같은해 3.1 보직발령에 있어 입사 1년 미만인 경비직 소외 김×규를 시설주임으로 승진케 하고, 원고는 앞의 인정과 같이 녹지담당으로 전보케 하는 등 노동조합의 간부 등에 대하여 근무연한 등을 무시한 채 보다 못한 보직으로 전보케 한 사실, 이에 위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 하여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자, 같은해 3.23 원고가 다시 위 서무직으로 복귀발령되는 등 부당한 인사가 다소 시정되었으나 위 복귀발령에도 불구하고 위 관리소장은 여전히 위 김×규에게 서무직의 업무를 담당케 하였고, 원고에게는 위 해고시까지 녹지담당의 업무를 계속시킨 사실 및 위 관리소장은 같은해 3.25경 경비반장인 소외 김×봉을 통하여 원고에게 그 사직을 종용한 바 있고, 이 사건 해고처분의 즈음에 있어서는 위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의도 아래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이×숙, 김×자 등 여러 직원들에게 그 탈퇴를 수차 종용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를 해고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편 위 관리소장 등 사용자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당시의 입장이 강압적 내지 반조합적임이 뚜렷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인 즉, 이를 부당행위가 아니라 하여 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판정은 위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