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1984.8.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4.8.9 원고에 대하여 주문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건을 종합하면, 원고가 1982.6.20 소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지하철 2호선 현장에서 철근공으로서 철근작업중 발을 헛디뎌 5 아래로 추락하여 1) 뇌진탕, 2) 흉부 11번 탈구, 3) 흉부 12번 압박골절, 4) 하반신마비 등 상병명의 재해를 입고 소외회사와 협의를 거듭한 끝에 1983.10.8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금으로 금 27,000,000원을 지급하되, 산업재해장해급여금과 휴업급여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 후 원고가 1983.7.23 피고에게 그 휴업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1984.8.9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위 금 27,000,000원에는 산업재해 휴업급여금도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가 다시 위 휴업급여금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사 위 합의시에 위 휴업급여금을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유에 의한 급여청구라 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앞서 본 이건 부지급처분을 원고에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의 각 규정들은 결국 재해자인 근로자가 민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그 한도내에서 사업자인 보험가입자를 보호하여 2중 부담을 면제시키려는 취지의 규정이지 이로써 재해자의 권리를 삭감시키려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터인데,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자인 원고와 보험가입자인 소외회사 사이에 피고에 대한 산업재해 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은 원고에게 유보시킨 채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위 합의시 소외회사로부터 수령한 금 27,000,000원이 재해자인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기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위 합의금액에 이건 휴업급여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 휴업급여금 청구를 일단 받아들여 이를 심사한 다음 그에 합당한 급여금을 지급하였어야 할터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건 부지급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