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3. 4. 선고 85다1683 판결

판결요지

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조××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근간 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우리나라의 미혼여성 중 주로 경제적 이유와 자기발전을 위하여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비율과 실제의 취업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결혼 후 계속취업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의 비율도 매우 높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우리사회 및 가정생활의 경험칙상 미혼의 직장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퇴직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심 증인 나○○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미혼의 여자 사원이 결혼을 하면 퇴직케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가 실제로 기혼 여성을 사원으로 채용하여 근무시킨 일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32명의 종업원(그 중 9명은 원고를 포함하여 미혼여성임)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로서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취업규칙 제4조에서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통례에 따라 55세를 정년으로 하여 인사관리를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한국 여성은 통상 26세, 늦어도 30세까지는 결혼을 하는 것이 경험칙이고, 직장여성이 결혼을 한 후에는 출산과 가사를 위하여 직장을 떠나는 것이 통례이며, 특히 미혼 여성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맡고 있던 업무는 문서 수발을 주로 하는 단조로운 것이어서 결혼퇴직이 예상되는 바이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가동연한은 결혼적령기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사에서 여자사원에게는 승진, 전보의 기회가 전혀 주어져 있지 않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결혼정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비록 미혼 여성이긴 하지만 소외 회사에서 정년인 55세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