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5. 21. 선고 86구37 판결

판결요지

원고(회사대표)는 레미콘 운전사 김×도외 3명이 노조설립 총회에서 조합장, 부조합장, 총무부장, 조직부장으로 각각 피선되자, 운전사 정×실 등 4명이 기일까지 소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자,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바, 이유 있다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재심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나 서울고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기업사의 대표인 원고는 1985.8.11 ○○시멘트공업주식회사 부산공장(이하 "○○시멘트"라 한다)과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1982.9.1~1985.8.10 ××기업사(대표 노×찬)가 위 운반사업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위 사업을 폐지한 바 있다. 한편 정×실은 1983.4.15, 조×제는 같은해 11.19, 이×석은 같은해 8.7, 김×도는 같은해 9.7에 ××기업사에 각 입사하여 레미콘운전사로 근무하던중 1985.7.22에 개최된 노조설립 총회에서 각각 조합장, 부조합장 총무부장, 조직부장으로 피선되었다. 원고가 ××기업사에 이어서 ○○시멘트와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을 맺고 위 사업을 함에 있어 ××기업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인 레미콘 운전사들(23명)에게 1985.8말까지 입사지원서, 이력서,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10,000원 이상 납부자 2명의 신원보증서, 신상조사서, 건강진단서, 운전면허증사본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한 바 있는데(이하 "신원보증서 등 소요서류"라고 한다) 위 정×실 등 4인은 위 기일까지 소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같은해 9.1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 정×실 등 4인은 1985.9.6 원고를 상대로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재취업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는 같은해 9.26자로 신청이 이유있다는 판정을 하고 이어서 피고는 같은해 12.23자로 원고의 위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자 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노×찬(××기업사 대표)은 건강악화로 위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폐지하고, 1985.8.11 원고는 ○○시멘트측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정×실 등 4인과는 사용자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의 해지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원보증서 등 소정서류를 같은달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더니 신원보증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1985.8.24, 17:00경 동료 레미콘 운전기사들을 선동, 조기퇴근하게 하여 업무집행을 마비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3,276,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서 등 소정서류도 기간안에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정×실 등 4인을 해고한 것은 노조조직을 와해하기 위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가. 원고(○○기업사 대표)와 노×찬(××기업사 대표)의 사업은 레미콘운전기사의 인력관리만 하고 장비의 수리, 관리, 차량연료 주입, 배차작업 등의 지시는 장비의 소유자인 ○○시멘트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 지정된 물량을 지정된 시간에 운반하여 주는 것이다.

정×실 등 4인은 1985.7.22 ××기업사 노조설립 총회에서 간부로 선임되고 같은달 27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는데 사용자인 노×찬은 ○○시멘트측과 더불어 노사간 합의서와 노조 해산결의서와의 교환,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요청 등 노조의 와해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같은해 7.28 ○○시멘트측에 레미콘운반 도급계약 해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8.10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는 1985.8.11~8.31 ○○시멘트측과 레미콘운반도급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사에 근무하던 운전기사 23명 전원과 사업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그대로 인수받아 상호만을 바꾸고서 위 사업을 경영하고 1985.9.1~1986.8.31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가계약 체결 당시에 위와 같은 노조설립경과를 알고 1985.8.10 ××기업사 종업원을 고용하기로 하였으니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같은달 31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지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신원보증인은 재산세 연간 납부실적 1만원 이상인 자 2명의 재정보증인을 세우고 같은달 31일까지 관계 구비서류를 완비치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당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2차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정×실로부터 2차에 걸쳐 인보증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정×실은 1985.8.24, 11:00경 3~4명의 동료기사들에게 서류 제출시한이 이달 말일까지이므로 서류준비가 힘든 사람은 오늘부터라도 일찍 퇴근하여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고 18:30경 레미콘 차량을 세차한 다음 퇴근하였는데 정×실 등 4인을 포함한 운전기사 12명은 같은날 17:00~20:00 사이에 퇴근하였다.

원고는 1985.9.1 정×실 등 4인이 동료기사들을 집단 조기퇴근을 선동함으로써 물량공급에 차질을 빚어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등 업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조치하고 부산 북부경찰서에 위와 같은 업무방해사유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1985.12.23 부산지방검찰청은 정×실 등 4인이 포함된 운전기사 12명이 퇴근할 때까지 계속작업의 지시를 받거나 퇴근해서는 안된다는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1985.9.1 현재 원고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신원보증서 등 소정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한 운전기사는 7~8명이었고 1985.8.24 조기 퇴근자는 12명이었는데 원고는 노조간부인 정×실 등 4인만을 해고조치하였다.

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제22호증의 1ㆍ2(을 제1호증, 제5호증의 1ㆍ2도 같다), 을 제2ㆍ3ㆍ4ㆍ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을 제4호증의 일부기재와 증인 변×수의 증언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생각컨대 원고는 정×실 등 4인의 노조설립사실을 알고 ××기업사의 인적ㆍ물적인 경영조직을 승계하여 ○○기업사의 상호로 같은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원고의 1985.8.10자 공고문의 내용과 정×실 등 4인은 상호변경과 사용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다름없이 근무를 계속하여 온 점에 비추어 원고는 종업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업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정×실 등 4인만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의 피고의 판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1985.8.14 노×찬이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을 정×실 등 4인이 포함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정이 있다 하여 위 판단을 좌우할 바가 못된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