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2. 24. 선고 86구761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본점 서무부에 근무하던중 서울역전지점으로 전보되었다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 소유의 마이크로필름 현상기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을 절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되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발령을 받자,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바,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고 각하하자 피고(중노위)에게 재심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결정을 하였는 바, 원고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법은 이유없다고 이를 기각하였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본점 서무부에 근무하던 원고를 1985.9.30자로 위 부서에서 서울역전 지점으로 전보하였다가 1985.12.3로 퇴직처리하자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전보 및 퇴직처분이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피고에게 86부노 31호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을 신청한 사실 및 피고가 위 구제재심신청에 대하여 1985.6.17자로 기각판정을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40조ㆍ제43조 제1항의 각 규정을 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고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그 법정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이 1985.9.30자로 원고를 그 본점 서무부에서 서울역전지점으로 전보발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탄원서, 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부당노동행위제소, 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사직구제신청), 갑 제16호증(사직원, 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39호증(퇴직발령통지, 갑 제43호증의 4와 같다), 갑 제40호증(면직통지, 갑 제43호증의 5와 같다), 갑 제41호증(확인서, 갑 제43호증의 6 및 15와 같다), 갑 제42호증의 1(불기소사건기록 표지)ㆍ4(송치서), 갑 제43호증의 1(내사지휘결과보고, 을 제12호증의 1과 같다), 을 제4호증(불기소증명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8호증의 1 및 2(각 고발)의 각 기재에 당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9.30 위 전보발령 사실을 알고 노동부장관 등에게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사실, 그후 원고는 소외 김×옥과 합동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마이크로필름 현상기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1985.11.16자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 바, 징계처분으로 면직되기에 앞서 스스로 사직하려고 1985.12.3 그 처를 통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같은달 10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석방된 사실, 그리하여 위 사직원을 제출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1985.12.9 사직원 작성일인 같은달 3일자로 소급하여 의원면직발령을 하고 이튿날 이를 통지한 사실, 한편 원고는 그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 발령을 받자 1985.12.20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자에게 복직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한 위 전보 및 면직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면서 1986.3.21자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7호증(경위서), 갑 제43호증의 3(진정서)ㆍ7(진술조서)ㆍ8 및 9(내용증명 및 동 회신)ㆍ10(내용증명)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위 전보발령 사실을 1985.9.30에 위 면직발령 사실을 1985.12.20에 각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또한 1986.3.21에야 비로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구제신청기간인 3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그가 노동부장관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전보발령에 대하여는 1985.9.30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였고, 위 면직발령에 대하여는 1986.1.30 복직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니 위 각 일자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부장관에게 한 고발 또는 탄원행위를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구제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그 신청시간의 도과후에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역시 각하되어야 할 것인 바, 피고는 원고의 위 구제재심판정에 대하여 1986.6.17자로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결국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므로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