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본점 서무부에 근무하던중 서울역전지점으로 전보되었다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 소유의 마이크로필름 현상기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을 절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되어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발령을 받자,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바,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고 각하하자 피고(중노위)에게 재심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결정을 하였는 바, 원고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법은 이유없다고 이를 기각하였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본점 서무부에 근무하던 원고를 1985.9.30자로 위 부서에서 서울역전 지점으로 전보하였다가 1985.12.3로 퇴직처리하자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전보 및 퇴직처분이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피고에게 86부노 31호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을 신청한 사실 및 피고가 위 구제재심신청에 대하여 1985.6.17자로 기각판정을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40조ㆍ제43조 제1항의 각 규정을 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고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그 법정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이 1985.9.30자로 원고를 그 본점 서무부에서 서울역전지점으로 전보발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탄원서, 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부당노동행위제소, 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사직구제신청), 갑 제16호증(사직원, 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39호증(퇴직발령통지, 갑 제43호증의 4와 같다), 갑 제40호증(면직통지, 갑 제43호증의 5와 같다), 갑 제41호증(확인서, 갑 제43호증의 6 및 15와 같다), 갑 제42호증의 1(불기소사건기록 표지)ㆍ4(송치서), 갑 제43호증의 1(내사지휘결과보고, 을 제12호증의 1과 같다), 을 제4호증(불기소증명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8호증의 1 및 2(각 고발)의 각 기재에 당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9.30 위 전보발령 사실을 알고 노동부장관 등에게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사실, 그후 원고는 소외 김×옥과 합동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마이크로필름 현상기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1985.11.16자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 바, 징계처분으로 면직되기에 앞서 스스로 사직하려고 1985.12.3 그 처를 통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같은달 10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석방된 사실, 그리하여 위 사직원을 제출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1985.12.9 사직원 작성일인 같은달 3일자로 소급하여 의원면직발령을 하고 이튿날 이를 통지한 사실, 한편 원고는 그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 발령을 받자 1985.12.20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자에게 복직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한 위 전보 및 면직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면서 1986.3.21자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7호증(경위서), 갑 제43호증의 3(진정서)ㆍ7(진술조서)ㆍ8 및 9(내용증명 및 동 회신)ㆍ10(내용증명)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위 전보발령 사실을 1985.9.30에 위 면직발령 사실을 1985.12.20에 각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또한 1986.3.21에야 비로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구제신청기간인 3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그가 노동부장관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전보발령에 대하여는 1985.9.30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였고, 위 면직발령에 대하여는 1986.1.30 복직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니 위 각 일자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부장관에게 한 고발 또는 탄원행위를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구제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그 신청시간의 도과후에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역시 각하되어야 할 것인 바, 피고는 원고의 위 구제재심판정에 대하여 1986.6.17자로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결국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므로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