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소외 문×승(생산직 직원)은 1986.10.30 징계해고당하자 1987.2.7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바, 이를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송하였고, 같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하자 피고(중노위)에게 재심신청을 한 바, 피고는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으므로 원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는 바, 서울고법은 그 구제신청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송 접수될 당시에는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동인의 구제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동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판정을 하였으니, 피고(중노위)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피고의 판정을 취소하였다.
주문
피고가 1987.7.24자로 원고와 소외 문×승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문×승은 1986.2.6 원고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86.10.30 징계해고당하자 1987.2.7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에 부당하게 해고당하였으니 구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바, 위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장은 이를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으로 보고 1987.1.28 소외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송하였고, 그 진정서는 1987.2.12 동 위원회에 접수된 사실, 소외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는 1987.4.3 위 문×승의 구제신청을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하여 1987.4.24 위 문×승에게 그 결정서를 송부한 사실, 이에 위 문×승은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한 바, 피고는 1987.7.24 이를 받아들여 위 문×승의 구제신청에 대한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가 위 문×승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회사로 하여금 위 문×승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자, 원고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위 문×승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오해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문×승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에 실질적으로 구제진정을 하였으므로 그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당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신청서가 노동위원회로 이송되어 접수될 당시 이미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그 구제신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노동조합법상의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그 구제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문×승은 1986.10.30 원고회사로부터 해고당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에 그 구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제진정서가 1987.2.12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송 접수될 당시에는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이미 경과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그 구제신청서의 제출은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구제신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문×승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동인의 구제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위 문×승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판정을 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재신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