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12. 8. 선고 87구1428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노동조합 총무로서 노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조합원들의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의 체불임금 지급요구를 소외 회사에 한 것을 못마땅히 생각하여 표면상으로는 원고의 승무거부, 불성실근무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고의 운행정지, 무단결근 등의 근무불량 사실이 빈번하게 반복되는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노사간에는 고용관계를 더이상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심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보여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재심판정서,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징계처분장, 을 제10호증의 1과 같다), 을 제2호증의 2(결정서), 을 제10호증의 2(징계의결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6.12 운수업체인 소외 ○○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종사하여 오던 자인 바, 원고가 1986.11.5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금 1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고, 같은해 12.5에는 배차를 받고도 승무하지 아니하고, 같은해 12.19, 12.20, 12.22, 1987.1.12, 같은해 1.29, 3.4, 3.13에는 하루에 2 내지 3시간 또는 7 내지 8시간 운행하지 아니하고, 1987.3.5~3.7까지는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소외회사 징계위원회는 1987.3.21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날짜로 해고를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회사가 1987.3.21 원고를 해고한 사실, 원고는 위 해고가 소외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1987.7.16자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1987.10.26자 기각판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단 1회의 합승행위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약 3개월간(1986.12.5~1987.2.25까지) 보조기사로 근무케 하는 등 형평에 어긋나는 불이익처분을 하였고, 1986.12.5에는 원고가 14:40경 배차받아 자동차정비업소에 갔으나 수리지연으로 19:00경 차를 인수했지만 역시 청결상태불량, 핸들조작불량, 연료주입 유ㆍ무확인 등의 이유로 19:30경 회사에 입고하였고, 1986.12.9, 12.20, 12.22에는 원고의 건강상 이유 때문에 장시간 근무하지 못함을 회사에 사정하였으나, 단체협약 제20조 제7항 규정의 교체승무제도가 있음에도 승무를 강요하여 하는 수 없이 무리한 운행을 하였고 회사에 입금도 전액 하였음에도 소외회사는 승무정지, 시말서, 각서 등의 계획적 불이익 대우를 하였으며, 1987.3.4에는 원고가 우측어깨에 3도 화상을 입어 소외회사에 사정하였으나 소외회사는 운전자 부족이라는 이유로 승무를 강요하여 하는 수 없이 운행하였으나 장시간 운행을 못하고 입고하였던 것이고, 1987.3.5~3.7까지에는 원고가 소외회사에 위 화상으로 승무 못한다고 사정했음으로 무단결근이 아니며, 1987.3.13에는 오전승무중 11:00경 같은 달 17일자 교통부차량 일체검사에 대비하여 차량정비차 소외회사에 입고하여 엔진고압 증기세차를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근무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1986.9.22 소외회사에 종사하는 사업용 승무기사로 구성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운수 택시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부총무로 임명되어 1987.2.7까지 노조업무를 수행하였던 바, 1986.9.29 원고가 "조합원 분열은 자멸을 의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노조활성화를 위한 안내문을 소외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자 소외회사 업무과장인 소외 오×근이 "용공성이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질책과 폭언을 한 일이 있고, 또 1986.10.9 도봉지역 노동조합별 체육대회에 소외회사 차량으로 체육대회에 필요한 집기를 운반했다고 하여 소외회사 대표이사인 김×현이 원고에 대하여 심한 폭언과 질책을 한 일이 있으며, 위 조합장의 지시로 원고가 소외회사 종사원들의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의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산출내역서 및 청구서를 작성하여 소외회사에 청구한 사실이 있은 점에서 볼 때, 소외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표면상으로는 합승행위, 승무거부, 불성실근무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불공정한 처분을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기각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취업규칙), 을 제4호증(복무기록표), 을 제5호증(출근부), 을 제8호증의 1, 2, 4(각 시말서), 3(각서), 을 제9호증의 1, 2(징계의결서 및 처분장), 을 제11, 12호증(각 진술서, 다만 을 제12호증은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을 제13호증의 1 내지 7(각 운행기록일보)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6.11.5 15:23경 서울시내 남대문 근처에서 합승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과징금 100,000원의 처분을 받고 소외회사가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86.12.1 시말서까지 작성한 사실, 원고는 1986.12.5 차량을 배차받고도 차량이 불길하다는 이유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9일에는 두통, 몸살 등 피곤하다는 이유로 8시간 30분간 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15:30 배차받고도 특별한 이유없이 24:30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다가 24:30 이후 운행을 시작하여 차량입고시간인 그 다음날 02:30을 넘어 05:00경 차량입고시킨 일이 있었던 바, 위 각 사실에 대하여 같은 달 6일, 12일 및 22일에 소외회사에 대하여 앞으로의 성실근무를 약속하는 시말서나 각서를 작성한 바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달 22일 특별한 이유없이 7시간 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달 26일 불성실 근무 및 경영질서위배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

그후에도 원고는 1987.1.12 차량정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7시간 30분간 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9일에는 민속의 날이라는 이유로 10시간 운행하지 아니하며 1987.3.4에는 우측 어깨에 입은 화상으로 인한 통증을 이유로 2시간 30분동안 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5~7까지는 무단결근하고 같은달 13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3시간 운행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소외회사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에는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을 제12호증의 일부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운행정지, 무단결근 등의 근무불량 사실이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는 점(건강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1986.12.9 및 1987.3.4자를 제외한다하여도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지 않다)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와 같은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소외회사와 원고간에는 고용관계를 더이상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심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보여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소외회사에 원고주장과 같은 종전의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