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 1호증의 1(사건처리결과통보), 2(재심판정서), 3(재심사신청), 갑제 2호증(명령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 4. 22. 원고회사소속 아파트경비원인 소외 C을 간판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자 위 C이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가 1988. 6. 20.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88. 11. 15.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피고가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C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기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활동을 억압하거나 저지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 3호증의 1(징계상신), 2(비행사실조서), 3(목격자진술서), 을제 5호증(재심청구답변서), 을제 6호(노동조합설립신고증), 을제 7호증(자술서), 을제14호증(진술서), 을제 15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증인 D의 증언일부(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아파트관리회사이고 소외 C은 1985. 12. 26.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E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1988. 3. 21. 위 아파트 직장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 소외 C은 1988. 3.말경 노동조합간판을 제작하여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달고 현판식을 가지려고 마음먹고 관리사무소장인 소외 D과 의논한 결과 노동조합간판을 관리사무소에 다는 것은 좋으나 위 관리사무소의 간판이 1987. 8. 14.에 있었던 노사분규시 파손되어 떼어 놓은 상태이므로 간판을 다시 만들어 달고나서 1988. 4. 4. 노조간판현판식을 가지기로 하였는데 위 아파트관리소 명칭이 종래 "F아파트관리사무소"이었다가 1987. 9. 1.부터 "G 관리사무소"로 바뀌어 어차피 새로운 간판제작이 불가피하였던 사실, 위 노조간판현판식은 관리사무소간판의 제작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위 D의 요구에 따라 1주일씩 2차례나 연기되었는데 D은 1988. 4. 12.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종전의 파손된 간판을 수리하여 사무실에 걸었고 C은 1988. 4. 14. 이를 발견하고 노동조합원중 누군가가 현판식을 빨리 가질 생각으로 간판을 걸어 놓은 것으로 짐작하고 이를 떼어낸 다음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도끼로 파손하였고 원고는 1988. 4. 22.이를 이유로 C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 1호증의 4(진술서)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사무소장인 소외 D이 새로 간판을 달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이를 미룬 것이나 그후 종전에 사용하던 파손된 간판을 C과 협의하지도 아니하고 내건 것은 C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라 하겠으므로 소외 C을 위 간판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 39조 제 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위법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6. 8.
판사 김연호(재판장) 서태영 홍성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