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4. 26. 선고 89구1355 판결

주문

1.

피고가 1989. 1.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6. 1. 1.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에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 12. 29. 징계해고되자 1988. 1.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해 3. 17.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달 31.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89. 1. 24. 피고로부터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해고는 쟁의행위 등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데서 나온 보복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서 한 위 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2호증(공동합의서), 갑제 3호증(인사발령), 갑제 4호증의 1(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건), 2(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우리의 입장), 3(단체협약교섭추진일지), 갑제 5호증(단체협약의 건), 갑제 8호증의 1,2(C 표지 및 내용), 갑제 11,12호증(각 임명장), 갑제 17호증의 1,2(각 신문기사), 을제11,13호증(각 등기부등본), 을제 12,14내지 16호증(각 등록증),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6호증(결의문), 갑제 7호증의 1내지 4(각 확인서), 갑제 9호증의 1(탄원서), 2내지 4(각 성명서),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1호증의1(각인사위원회 개최통보), 을제 1호증의 2, 을제 3호증의 1(인사위원회심의결과), 을제 1호증의 3, 을제 3호증의 2(각 인사위원회 의결서), 을제 1호증의 4(인사발령), 을제 2호증(취업규칙), 을제 8호증의 1(제작거부와 불법농성에 따른 지시), 2(호소문),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10호증의 1,2(인사위원회규정표지 및 내용), 을제 17,18호증의 각1내지 4(각 임명장), 을제 19호증(위임장), 을제 20호증의 1내지 3(각 단체협약 협상개최통보), 을제 22호증의 1내지 3(각 임금대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증인 G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H, C, I, J 등 정기간행물과 단행본 및 전집류를 제작 판매하는 K계열기업은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B, M사와 출판업체인 도서출판 N, O, 도서출판 P의 6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소외 Q이 그 자신 또는 그의 처인 소외 R 명의로 대표이사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영하는 업체로서 모두 동일 건물내에 사무소가 소재할 뿐 아니라 부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은 전문분야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위 계열기업에 겸임발령되어 계열사의 공통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일반 사원들도 위 계열기업간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사실, 위 K계열기업의 근로자들은 1987.에 있은 이른바 6.29선언 이후 근로자들의 단결권행사 움직임에 힘입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주식회사 L 소속인 소외 D, S, 주식회사 B 소속인 소외 T, 원고, M사 소속인 소외 U, 도서출판 P 소속인 소외 V 등이 중심이 되어 같은해 9.초경 W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K계열기업들은 별개의 기업이어서 단일노동조합설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우선 주식회사 L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만을 마치게 되었는데 참가인회사는 이와 같은 노동조합설립 움직임에 대하여 처음부터 못마땅한 태도를 보이다가 끝내 같은달 7.에는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고 회사 출입문을 봉쇄함과 함께 단전, 단수, 전화불통등의 조치를 취하기까지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그날부터 근로자측 대표인 원고 및 위 소외인들과 사이에 노동조합설립과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상을 벌인 끝에 같은달 9.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 L 노동조합외에 3개의 단위별 노동조합을 설립한다, 같은달부터 기본급을 20퍼센트 인상하고 1988년부터 상여금을 연400퍼센트 지급한다는 등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참가인회사, M사, 도서출판 P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같은달 14.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설립총회에서 원고가 부조합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자금사정등을 내세워 위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자 조합원들은 노사간에 정식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러 위 4개 노동조합은 K계열기업의 구조에 비추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여원노조협의회를 구성한 후 조합설립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원고와 위 소외인들을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결의한 사실, 그 후 위 단체교섭위원들은 조합측의 단체협약안을 마련하여 같은해 12. 5.부터 같은달 17.까지 5회에 걸쳐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갖었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실질적 경영자인 위 Q의 위임을 받은 간부들만이 수시로 교체되어 출석하는 관계로 교섭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조합측 단체협약안 중 조합원의 징계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행한다는 조항과 징계의 종류, 절차, 징계위원회구성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경영자의 인사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규정이어서 단체협약에서 거론할 것이 아니라는 등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여 교섭에 진전이 없게 되자 이는 실질적 경영자가 아닌 사용자측 교섭담당자들의 권한의 한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달 18. 위 Q과의 면담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노동조합측과 대면하게 된 위 Q은 "노조의 단체협약안은 불건전한 외부세력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등 발언을 하고 이에 조합원들이 반발함으로써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위 단체교섭이 중단되는 상태에 이른 사실, 이에 조합원들은 다음날인 같은달 22.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용자측의 성실한 교섭자세를 촉구하면서 조합원들 전원이 무기한 철야농성, 전원 사표제출 등을 결의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위 6명의 단체교섭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정상근무할 것을 설득한 후 조합을 대표하여 자신들만이 위 조합의 결의에 따라 그날부터 참가인회사 건물 1층 휴게실에서 단식연좌농성에 들어간 사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위원들의 설득으로 대부분 근로자들이 정상근무함으로써 참가인회사의 월간잡지인 C 1988년도 1월호가 같은달 30.(위 잡지의 발행예정일은 매월 25.이나 종전에도 발행예정일보다 며칠씩 지연 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발행되었으나 사용자측에서는 평소 적자가 누적되 오던 월간지 J을 노동쟁의를 이유로 폐간을 결정하는 가운데 같은달 28. 노사 쌍방은 이틀후부터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위 단체교섭위원들은 농성을 해제하게 된 사실, 그런데 사용자측에서는 다음날인 같은달 29. J폐간을 이유로 M사와 도서출판 P 소속 직원 11명(이중에는 조합측 단체교섭위원인 위 U, V도 포함되었다)을 해고하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법령상 금지된 파업, 태업등 쟁의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것을 금지한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 8조 제 8호를 위배함으로써 제 50조 제 8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위원중 원고와 위 S을 징계해고하고, 위 T은 대기발령의 인사조치를 한 사실, 원고가 징계해고된 후인 1988. 1. 7. J 폐간으로 인하여 해고된 직원가운데 비조합원들은 모두 재입사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 없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위 쟁의행위의 결정방법,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발생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 39조 제 1호 및 제 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아서 한 이사건 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4. 26.

판사 김연호(재판장) 이호원 김호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