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 31. 선고 89구15101 판결

판결요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중재제도는 노사간의 분쟁이 자주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노사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로 구성된 독립적 기관인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쌍방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재재정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위 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서만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