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8. 31. 선고 89구3788 판결

판결요지

중재재정의 내용이 노사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단일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안을, 단일안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의 안 중에 보다 합리적인 안으로 선택된 안을 최종안으로 하여 시행한다는 것으로서 이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나 그 내용자체가 명확하고 확정적인 이상 이를 일컬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의 내용 및 방식에 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이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이른바 절충식 중재방식을 취할 것이냐 선택식 중재방식을 취할 것이냐는 중노위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선택식 중재방식이 만일 노사 쌍방이 자기측 안이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상대방의 그것보다 미흡할 경우에 상대방의 안이 선택될지도 모른다는 위험부담을 안게 되므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제안을 하게 함으로써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강제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노위가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 선택식 중재방식을 취하여 노조측과 공사측이 제출한 시행시안중 보다 합리적인 시행안을 최종안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하여 합리적인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판정함으로써 중재의 본질에 반했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