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1990.2.2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지방철도청 ○○전기사무소의 ○○보안분소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9.8.16부터 뇌농양증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과 원고가 1990.1.18 그의 질병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임을 내세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2.23 위 질병이 원고의 신체적인 조건에서 발병된 것으로서 공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부결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결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의 질병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9조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으며, 제30조는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한 후 관계서류를 7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송부하여야 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상 요양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재의 증언에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32.3.1생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1951.11.3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계속 철도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해 왔으며 1985년경부터는 ○○지방철도청 ○○전기사무소 ○○보안분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가족과 더불어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어 매일 ○○까지 장시간에 걸쳐 출퇴근을 하면서 여러 차례 ○○지방철도청에 전근요청을 진정한 사실, 위 ○○보안분소와 같은 보안분소에서는 관내 철도시설의 불량 여부 파악, 신호 및 보안설비의 유지와 보수, 사고발생시 복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위 ○○보안분소는 관내에 역이 7개가 소재하고 있는 등 관할 구역이 넓은 반면 인적자원과 장비가 부족한 관계로 위 신호 및 보안설비의 유지보수, 사고발생시 복구작업 등의 업무 외에도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매일 왕복 30킬로미터의 담당구역을 도보로 순회하고 1주일에 1차례씩 순번제로 약 43킬로미터를 도보로 순회하면서 철도시설 등의 점검작업까지 하여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온 사실, 원고는 1988.7경 부하직원인 소외 신×한이 교통사고로 병가를 얻어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인원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자 다른 부하직원들의 노고를 생각하여 자신이 49일 동안 위 신×한의 업무까지 담당하였고 같은해 11.16과 같은해 12.20 부하직원인 소외 신×일과 황×헌이 사망하였을 때는 그 사후처리를 위하여, 1989.1경 관내의 주덕역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복구작업을 위하여 귀가조차 하지 못하여 신체적 피로가 더욱더 누적되었는데 그런중에도 가끔 두통을 호소하는 외에는 1986.5 공무원 정기건강진단결과상으로도 혈액검사, 간염검사, 요검사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성실하게 근무하던중 1989.8.16, 08:30경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려다가 우측손에 마비증상을 느끼고 청주시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진찰한 결과 뇌농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뇌수술까지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우측반신마비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뇌농양이란 세균에 의한 뇌실질내의 화농을 말하는데 만성중이염 등 두개염증이 뇌로 파급되거나 신체 어떤 부위의 농양의 세균이 혈류를 통해 전파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병이나 원고의 경우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일반적으로 정신적ㆍ신체적 피로의 누적으로 신체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병하는 율이 많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않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평소의 건강상태, 출퇴근 등 근무상황과 업무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뇌농양은 원고의 직무수행상의 계속적인 과로가 원인이 되어 신체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병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위 질병은 단순히 원고의 신체적 결함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질병과 공무상 과로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질병이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부결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