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17. 선고 90구14449 판결

판결요지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전허가 없는 사내에서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기업내의 근무장소는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감안할 때 기업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외에 사내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제한이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