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5. 10. 선고 90구95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을제1호증의 10과 같다), 갑제7호증(을제1호증의 76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아라고만 한다.) 는 1981. 1. 1.부터 참가인 는 1984. 5. 1.부터, 참가인 은 1987. 3. 2.부터, 참가인 은 1987. 5. 19.부터, 참가인 소외 , , 은 1981. 1. 1.부터, 소외 는 1988. 2. 15.부터, 참가인 은 1988. 3. 2.부터 원고회사의 미화원(청소원)으로 각 근무하여 왔는데, 1989. 12. 31. 위 , , , 은 회사의 명예훼손, 불법쟁의주도(1989. 11. 8. 집단결근), 근무시간중의 도박, 음주, 무단외출등을 이유로, 위 , , , , 는 인원감축을 이유로, 참가인 은 1990. 2. 10. 무단결근을 이유로 각 해고된 사실,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가 1990.3.13. 위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위 참가인 및 소외인들에 대한 원직복귀와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등의 구제명령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0. 5.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첫째, 참가인 , , , 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동인들의 신분을 종전의 국회고용직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불법쟁의행위를 하면서 1989년 내내 장기간 태업을 하고 1989. 11. 8.에는 집단월차휴가의 방법으로 결근하였고, 근무시간중 노조사무실에서 도박, 음주를 하고 무단외출을 자행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고 노사신보와 당보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하게 하는 등의 취업규칙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원고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고, 둘째, 원고와 국회사무처 사이의 1990년도 청소용역도급계약상 여자미화원의 정원이 감축되어 원고가 부득이 여자근로자들의 개별적인 근무태도등을 고려하여 위 , , , , 를 선정하여 정리해고한 것이며 셋째, 신규용역현장에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자를 배치하는 인사관례에 따라 원고가가 참가인 을 원고회사의 신규용역현장인 서울 강남구 빌딩의 미화반장으로 승진발령하였는데도 위 이 이를 거부하고 출근을 하지 아니하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위 을 해고한 것이고 넷째, 위 참가인 및 소외인들은 위와 같이 해고된 이후인 1990. 1. 6.부터 같은해 3. 17.까지 사업장이 아닌 당사에서 해고자복직과 국회고용직환원을 요구하는 불법쟁의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구제명령에 따라 위 참가인 및 소외인들에 대한 복직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참가인 및 소외인들이 근무현장이 국회현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결국 위 각 해고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해고사유로 삼은 위 각 사유는 사실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참가인 및 소원들의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동인들을 각 해고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각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8,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7, 갑제19호증의 1 내지 7, 갑제24호증의 1 내지 4, 갑제25호증, 갑제26호증의 1 내지 8, 10, 11, 12, 14 내지 17, 을제1호증의 1 내지 4, 15 내지 24, 29 내지 53, 60 내지 72, 78 내지 81, 85 내지 90, 94, 95,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의 각 기재(위 갑제26호증의 8, 을제1호증의 24의 각 기재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위 증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 1. 15. 설립되어 경비 및 청소용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1981. 1. 1.부터 현재까지 매년 1. 1. 청소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회사무처로부터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국회의사당 본관, 의원회관, 도서관동의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위 참가인 및 소외인들을 포함한 원고회사 소속 국회현장 미화원들은 1988. 5. 9.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는 조합장으로서, 위 는 회계감사로서, 위 , 은 대의원으로서, 위 은 총무로서, 위 , , , , 는 조합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원의 근로조건개선향상을 위하여 1988. 5. 16.부터 원고회사에 대하여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신청하고 노동조합사무실제공, 노동조합전임자인정,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과 임금인상등을 요구하여 왔으나 1988.8.에야 겨우 노조전임자로 조합장 1인을 두고 조합활동 필요시에는 3인 이내의 범위내에서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88년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액을 35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노동조합활동을 위하여 반장을 교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얻어 낼 수 있었던 사실, 위 참가인 및 소외인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은 1989년도에 들어서서 원고회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사무실제공, 노동조합전임자확대, 임금인상,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 점심식사제공, 목욕실사용, 작업인원의 증원등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89. 1. 27. 영등포구청과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에도 위 노동조합과 원고사이에 1989. 2. 20. 부소장과 반장제를 폐지하고 조장을 늘리는 등으로 직제를 조정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임금인상등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아니하자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한 냉각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9. 3. 13. 노동조합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쳐 영등포구청과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 1개월마다 쟁의행위 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면서 1990. 7. 31.까지 쟁의행위를 계속한 사실, 그러나 위 노동조합은 사업장이 국정을 논하는 국회현장인 점을 감안하여 전면파업에 이르지는 아니하고 매일 8시간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노사합의에만 부과할 수 있는 하루 2시간의 연장근무에 대하여만 이를 거부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노동조합과 원고사이에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하여는 1989. 6. 30. 노사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남자미화원의 기본급을 월 금 190,000원에서 월 금 228,000원으로 여자미화원의 기본급을 월 금 160,000원에서 금 18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인상요구등 노동조합의 요구가 기본급인상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방침에 따라 1989. 9. 22. 거부되었으며 그후 위 노동조합은 집단월차휴가의 방법으로 결근하기로 하여 위 참가인 및 소외인들은 1989. 11. 8. 원고회사에 월차휴가원을 제출하고 결근한 사실, 1989. 4. 12.자 노사신보에 국회사무처가 노동조합탄압이라는 제목하에 노동조합소속 근로자들이 1981. 1. 1.부터 1일 10시간의 장시간노동과 저임에 시달리면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위 노동조합이 제3자 개입행위로 국회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직원 을 고발조치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고, 1989. 11. 15.자 당보에 국회의사당의 청소관리가 직영이 아닌 하청용역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위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월100,000원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원고의 청소용역수급에 특혜의혹마저 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위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쟁의행위등으로 국회사무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게 되자 국회사무처는 원고에게 청소용역 도급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여러차례 촉구하였고 1981. 1. 1. 청소용역도급을 준 이후 매년 1. 1. 수의계약으로 계약갱신을 하여 원고에게 청소용역도급을 주어 오던 것을 1989. 12.에는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1990년도 청소용역도급계약상의 정원조정에 따라 여자미화원의 정원이 110명에서 103명으로 감축된 사실,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으로 국회사무처로부터 도급계약의 성실이행을 여러 차례 촉구받고 청소용역도급방식이 수의계약방식에서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뀌자 그 지위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1989. 12. 31. 노동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던 위 , , , 을 노사신보와 당보의 기사게재에 의한 회사의 명예훼손, 1989. 11. 8.자 집단결근, 1989. 8. 26. 과 10. 24.의 도박 및 음주, 무단외 출등의 사유를 들어 동인등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고하고, 여자미화원들인 위 , , , , 를 동료들과 화합이 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중 취침하며 조장의 지시에 불응하고 국회사무처직원을 제3자개입행위로 고발조치되도록 유도하였다는 등의 막연하고도 객관성이 없는 현장소장의 보고를 토대로 인원감축대상자로 선정하여 위와같은 방식으로 정리해고하고, 위 을 원고회사의 다른 용역현장인 위 발딩의 미화반장으로 승진발령하였으나 위 이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전직명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직된 현장으로의 출근을 거부하자 이를 사유로 1990. 2. 18. 위 을 해고한 사실, 그런데 위 참가인 및 소외인들은 위와같은 전직 및 해고사실을 알지 못하고 1990. 1. 5. 국회현장에 출근하였으나 국회정문에서 제지당하자 1990. 1. 6. 13:30부터 1990. 3. 17.까지 당사에 가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1980. 12. 31. 이전과 같이 국회사무처에서 청소용역을 직영하여 국회현장미화원을 고용직공무원으로 환원하여 주고 위 해고 및 전직처분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농성한 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을 받고 1990. 3. 22. 위 에게 빌딩, 위 에게 빌딩, 위 , 에게 총회회관, 위 , , 에게 증권거래소, 위 , 에게 빌딩, 위 에게 빌딩에 근무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위 참가인 및 소외인들이 국회현장원직복귀가 아니라고 하여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취업규칙상 회사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해고가 있고(취업규칙 제47조, 제17조), 해고사유로는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을 경우, 고의 또는 단체행동으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등 17가지가 있으며(취업규칙 제17조), 징계절차로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사실(취업규칙 제47조)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26호증의 8, 을제1호증의 24, 58, 59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중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참가인 , , , 의 쟁의행위의 점은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쟁의발생 및 행위신고를 하고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과 근로조건개선, 향상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들어 가 그 쟁의행위기간중에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집단월차휴가의 방법으로 결근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고, 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위 , , , 등이 위 각 신문에 위 원고 주장과 같은 기사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위 취업규칙 제17조 제3호가 규정하는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단체행동으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박, 음주, 무단외출의 점은 같은 행위가 위 참가인들이 위 쟁의행위기간중에 1일 8시간의 의무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위 각 점은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참가인 , 소외 , , , 에 대한 정리해고의 점은, 그와 같은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미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서 동인들을 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셋째,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국회현장으로 되어 있는 참가인 에 대한 전직명령은 비록 외형상 승진명령이기는 하나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위 참가인이 그 조합활동을 하기에 불편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넷째, 위 참가인 및 소외인들이 해고당하거나 전직당한 이후인 1990. 1. 6.부터 1990. 3. 17.까지 사이에 당사에서 농성을 하면서 국회청소용역의 직영화와 국회미화원의 고용직공무원 환원을 요구하고, 또한 위와 같은 원직복귀명령이 아닌 다른 현장근무명령을 거부하였다는 점은 위 각 해고 후의 사실로서 위 각 해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참가인 및 소외인들에 대한 위 각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5. 10.

판사 이영범(재판장) 김이수 석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