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6. 22. 선고 90누15992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1981.4.21 위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중 1987.7.16 부당해고를 당한 후 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89.8.8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위 회사에 복직하여 1989.8.21경부터 다시 택시운전실무에 종사한 사실, 피고는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호에 정한 요건을 완화하여 그 기본자격요건을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특례규정은 일정한 기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특례조치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해고기간동안 해고를 당하지 않고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더라도 그 기간동안 반드시 무사고로 운전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자동차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위 해고기간은 3년 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기준설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해고기간을 제외하면 모집공고시 정한 자격에 미달한다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데 법령위반이나 재량권일탈의 점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