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존속회사가 그 직원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도 포함시켜야 함은 당연한 법리이나, 그와 같은 법리만으로 그 퇴직금계산까지 반드시 단일한 방식(누진제지급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기존의 권리의무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직원에게 단수제지급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만을 승계하는 것이고, 또한 합병의 효력은 과거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존속회사가 위 합병 당시 경과적 조치로서 그 취업규칙 등에 위 피합병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도 존속회사의 퇴직금 계산방법인 누진제지급방식에 의하기로 특별히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위 합병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합병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합병전 피합병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