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중 다음 제2항의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590,328원, 원고 , 원고 에게 각 금 2,393,552원, 원고 에게 금 5,900,476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4.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제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제수당 지급청구권의 발생
아래 설시하는 사실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내지 93, 갑 제8호증의 1내지 80,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내지 36, 갑 제12호증의 1내지 26, 갑 제13호증의 1내지 11, 갑 제14호증의 1내지 9,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내지 32, 을 제7호증의 1,2,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들의 지위
소외 망 와 원고 은 원래 체신부소속 기능직(자동차운전사) 공무원이었으나 피고 법인이 1981. 3. 1.자로 그 목적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체신부로부터 우편물운송업무를 인수받게 되자 같은 날 체신부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위 망 는 1990. 2. 15.에, 원고 은 1989. 4. 18.에 각 퇴직하였으며, 그후 위 는 1991. 4.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 장남인 원고 , 차남인 원고 가 있다.
근로제공약정
망 나 원고 과 같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법인직원들은 우편물운송업무의 특성상 '중근'과 '격일근무'를 교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중근' 의 경우는 12:00부터 같은 날 21:00까지 근무하게 되고, '격일근무' 는 다시 '만근' '중석근' '석근' 의 3가지로 구분되어 '만근' 의 경우는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중석근' 의 경우는 11: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석근'의 경우는 17: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각 근무하게 되며(취업규칙 제11조), 피고 법인은 업무형편에 따라 직원에게 위와 같은 각 근무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취업규칙 제12조),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986. 2. 1.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규정하였고(제34조), 1988. 7. 4.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토요일은 4시간), 1주 44시간으로 규정하면서(제34조 제1항) 위 개정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1988. 12.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부칙 제3조). 또한 일요일, 신정휴일(1. 1.부터 1. 3.), 법정공휴일, 정부 또는 피고 법인에서 임시로 정한 휴일, 근로자의 날, 피고 법인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취업규칙 제19조, 단체협약 제38조).
근로제공실태 및 초과근무시간 수
망 와 원고 은 각 별지 2. 제수당산정표의 미지급수당 청구기간란 기재의 기간동안 피고법인이 각 개인에게 미리 지시한 배차계획표에 따라 위와 같은 4가지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또한 매월 일정일수 만큼 휴일근로를 하여 왔는데 피고 법인은 위 4가지 근로형태 중 '격일근무' 의 경우를 2일간의 근무로 보고, 위 약정된 근로시간 중 휴식이나 수면시간 등을 별도로 제외하지 않고 모두 실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옴으로써 통상적으로 '중근' 의 경우는 1일 8시간에서 매일 1시간씩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격일근무' 의 경우는 각 2일에 걸쳐 '만근' 시는 시간외근로 8시간, 야간근로 8시간, '중석근' 시는 시간외근로 6시간, 야간근로 8시간, '석근' 시는 야간근로 8시간씩의 근로를 한 것으로 되었고,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1일근로시간수인 8시간씩 근로하여 왔으므로 이에 따라 망 및 원고 의 위 근로기간동안의 월별시간외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를 계산하면 같은 표 제(2), (4), (6)항 기재 각 수치가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및 원고 은 위 인정과 같은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인정의 각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소정의 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각 해당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제수당의 산정
임금지급약정 및 지급실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봉급과 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취업규칙 제43조) 직원의 직급별, 호봉별로 차등을 두어 일정액의 봉급 및 직책수당을 지급하고(취업규칙 제48조, 별표 1, 1988. 1.월부터는 위 봉급과 직책수당을 합하여 본봉으로 지급하였다), 운전직, 영업직의 직원들에게는 운전수당을, 사무직외 전직종의 직원들에게는 위험수당을, 5년이상 근속한 전직원에 대하여는 근속수당을, 각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취업규칙 제52조 별표 2.) 피고 법인은 망 , 원고 에게 각 매월 별지 1. 통상임금산정표의 각 기간동안 본봉으로 같은 표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운전수당으로 같은 표 제(2)항 기재 각 금원을, 위험수당 및 근속수당으로 같은 표 제(3), (4)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통상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등 제법정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과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한 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액에 관계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 할 것인바, 앞서 본 임금지급약정과 그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앞서 거시한 본봉(봉급 + 직책수당), 운전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은 모두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들로서 통상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은 모두 통상임금의 범위내에 속한다.
시간급통상임금의 산정
망 와 원고 이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통상임금의 범위내에 포함되는 임금들을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월별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여보면, 위 각 임금은 월급금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시간급통상임금은 별지 1. 통상임금산정표 제(5)항 기재 각 금원을 당해 월의 소정근로시간수(주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위 단체협약의 임금체제상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약정된 정상근로시간 이외에도 주휴일 및 유급휴일해당시간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시켜 계산하면 망 와 원고 의 월소정근로시간은 1987. 4월부터 1988. 11월까지는 '365 × 8 × 1/12' 시간, 1988. 12월부터 1989. 11월까지는 '(44+8)/7 × 365/12' 시간이 된다)로 나누어, 위 각 계산결과 나오는 금액인 같은 표 (6)항 기재 금액이 된다.
제수당의 산정
망 와 원고 이 위 각 미지급임금청구기간 동안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위 제수당산정표의 각 해당항 기재와 같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제수당을 산정하여 보면 ① 시간외근로수당은 '위 같은 표 (1)항 기재 각 시간급통상임금 × 같은 표 (2)항 기재 각 시간외근로시간수 × 1.5' 의 산식에 의한 같은 표 (3)항 기재 각 금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② 휴일근로수당은 '같은 표 (1) 항 기재 각 시간급통상임금 × 같은 (6)항 기재 각 휴일근로시간수 × 1.5' 의 산식에 의한 같은 표 (7)항 기재 각 금원이 되며, ③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 (1)항 기재 각 시간급통상임금 × 같은 표 (4)항 기재 각 야간근로시간수 × 0.5'의 산식에 의한 같은 표 (5)항 기재의 각 금원이 된다.
원고들은, 피고 법인은 그 소속 운송직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그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월의 일정한 근로시간의 산출이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를 184시간으로 규정하여 놓고, 이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결국 피고는 소속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를 184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산정한 시간급통상임금에 터잡아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한 망 , 원고 의 제수당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법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소정의 산정방식과 달리 통상임금을 그 기준액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에 훨씬 미달되는 각 직원의 직급수에 따른 호봉봉급액의 30내지 45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액으로 삼아 이를 위 인정의 월소정근로시간수보다 적은 184시간으로 나누는 계산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해당수당으로 지급한 것일 뿐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제수당청구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망 및 원고 은 피고로부터 피고 법인 취업규칙 제25조, 제52조에 따라 위 각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피고 법인 수당지급세칙 5조, 취업규칙 제52조 별표 2. 소정의 산정방식(각 직원의 직급수에 따른 호봉봉급액의 30내지 4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은 기준액 × 1.5/184 × 시간외근무시간수, 휴일근무수당은 기준액 × 1.5/25 × 휴일근무일수, 야간근무수당은 기준액 × 0.5/184 × 야간근무일수)에 의하여 계산된 금원을 각 해당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 왔고, 1988. 9. 1.부터는 위 제수당 이외에 금 40,000원의 초과근무가산수당을 지급받아 매월 위 금원의 합계인 별지 2. 제수당산정표 제(9)항 기재 각 금원을 실적수당으로 지급받았으며, 그외에도 위 미지급수당청구기간중의 임금인상으로 인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소급인상분으로 망 는 1988. 2월에 금 5,848원, 1989. 2월에 금 63,516원을, 원고 은 1988. 2월에 금 6,701원, 1989. 2월에 금 42,999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이들을 같은 표 (8)항 기재 각 해당수당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망 와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합계는 같은 표 제(10)항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망 의 제수당채권의 상속관계
망 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제수당채권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 8,377,432원이 되는데, 동인은 1991. 4. 7.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 아들들인 원고 , 를 남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위 채권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에게 금 3,590,328원(= 8,377,432×3/7), 원고 , 에게 각 금 2,393,552원(= 8,377,432×2/7)씩 각 승계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 의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이유는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이유중 해당부분(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 이 피고 법인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1989. 4월분 급여전액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그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17일에 불과하므로 위 급여액중 그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급여액만큼은 일할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에 포함하여 위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로 되는 것은 실제근로시간의 장단에 의한 임금의 다소에 불구하고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인 것이고, 피고는 취업규칙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위 원고의 퇴직시에 실제근무일수의 장단에 관계없이 당해 월의 보수전액을 위 원고에게 지급한 이상 위 원고의 평균임금은 위 원고가 실제수령한 위 4월분 급여액 모두를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590,328원, 원고 , 원고 에게 각 금 2,393,552원, 원고 에게 위 미지급수당의 합산금액인 별지 2. 제수당산정표 제(11)항 기재 금 4,178,227원과 미지급퇴직금액인 별지 3. 퇴직금산정표 제(15)항 기재 금 1,722,249원을 합한 금 5,900,476원(4,178,227+1,722,249)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각 이 사건 소장송달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 4. 2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각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각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5. 14.
판사 안문택(재판장) 강용현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