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1991.10.0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소외 박×서가 1976.6경부터 ○○석탄공사 ○○광업소 소속 채선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3.14경 위 광업소 서부 막장에서 작업중 괴탄에 맞아 천장부좌상, 퇴행성 관절염 요추부,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계속 요양을 받다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 대기중 1991.5.21 선행 추정사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
이에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2.6.17 위 재해가 업무 기인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위 망인이 1988.4.8경부터 1종 진폐증 환자로 분류등록되어 특별관리를 받으며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던중 위와 같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1년이상 계속 병상 생활을 하며 수술대기를 하는 동안 신체적기능이 정상인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가중된 나머지 위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위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달리 보아 위 망인의 유족급여 등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 내지 제15의 각 호증, 을 제4호증ㆍ제5호증ㆍ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학, 이×범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망인은 1942.1.10생의 남자로서 1976년경 ○○석탄공사에 입사할 무렵에는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1988.4.8경부터 광부의 직업병에 해당하는 진폐증의 제1종 환자로 분류 등록되어 특별관리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하는 동안 심폐기능이 약화되어 방진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할 수 없어 힘들게 근무하던중 1990.3.14경 작업중 위와 같이 괴탄에 맞는 업무상 재해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1년 이상 ○○병우너, 춘천○○병원, ○○의원 등 여러병원을 전전하며 입원치료를 받다가 척추수술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1991.5 초순경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하여진 상태로 척추수술이 잘못되면 평생불구가 된다는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수술대기 중 추정사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후 부검한 결과 심장이 확장되고 관상동맥에 고도의 경화 및 협착소견과 좌우심실벽 섬유화 소견이 발견된 사실, 위 추정사인으로 된 심근경색증은 의학상 좌심실벽의 관동맥 또는 그 분지에 혈전, 색전, 연축이 생겨 순환장애가 생기고 심근층에 경색이 생기는 증새로 대부분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그 원인이 되어 발병하며 심신이 과로와 고혈압, 스트레스 등이 그 유인이 될 수 있는 사실, 망인이 최후에 입원한 ○○병원 의사 이×출은 망인이 위 추간판탈출증의 증세가 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아니하나 그와 같은 병명으로 인한 심한 동통 혹은 스트레스로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갑자기 발병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건대, 위 망인은 위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히들게 근무하던중 위와 같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1년 이상 계속 여러병원을 거치며 병상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위 업무상 질병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심신의 쇠약하여진 상태에서 위 척추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대기 중 더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사망하기전 근무 혹은 요양하던 기간중 기존의 심장질환 등에 관하여 확인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병 및 입원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심장질환이 정상인보다 빠른 속도로 유발 또는 악화되었거나 신체적 기능의 쇠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축적된 나머지 위 심근경색증을 초래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결과 중 의사 김×현의 의견은 위와 같은 추단을 하는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은 위법하고 우너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