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3. 12. 선고 92구16586 판결

판결요지

뚜렷한 증거가 없는 공금탈취 및 도박 등의 사유를 들어 해고조치를 한 것과, 노동조합설립관련으로 인해 자신의 신상에 해가 미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당일 차량의 운행을 포기하고 차량교대근무를 다른 교대근무자에게 사납금과 차량을 인계하여 차량을 입고시키도록 한 것은 승무포기 및 승무교대방법 위반은 될지언정 대리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의 사유를 들어 해고조치함은 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