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1. 17. 선고 92구4910 판결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이때 공무에는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볼 수 있는 출ㆍ퇴근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2.

육군본부의 이전이라는 특수상황에 따라 서울에서 숙소를 이전하지 못한 육군본부 소속 장교와 군무원들이 주말을 서울에서 지내고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일요일 저녁에 전용주말열차를 타고 근무지 인접 독신자 숙소로 귀대하는 행위는 그들에게는 직무수행을 위한 출근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비록 위 군무원이 그 당시 일반열차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폭우로 전용주말열차운행이 연기되어 부득이 안내방송에 따라 육군본부 소속 다른 군무원 및 장교들과 함께 위 열차를 이용한 것이므로 이를 출근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이 위와 같은 경로로 독신자 숙소로 귀대하던 도중 생긴 사고로 사망한 이상 이를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1.

피고가 1991.11.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망 김×채가 약 10년전부터 서울 ○○구 소재 육군본부 소속 군무원으로 장교이발소에서 근무하여 오던중 1989년 육군본부가 충남 ○○으로 이전한 관계로 그때부터 평일에는 육군본부가 지정한 인근 독신자 숙소(B.D.Q)에서 생활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용주말열차를 타고 상경하였다가 일요일 저녁 같은 열차편으로 독신자 숙소로 돌아와 월요일 아침 일찍 육군본부로 출근을 하여 온 사실, 한편 위 망인은 1991.7.21 다음날 출근을 하고자 독신자 숙소로 복귀하기 위하여 전용주말열차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당시 집중폭우로 인하여 위 열차가 정시에 출발하지 못하여 20:45에 출발하는 일반 통일호열차를 타고 육군본부 소속 동료들과 함께 대전으로 내려가던중 22:30경 충남 ○○군 서울기점 86.46㎛ 지점에서 열차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 이에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망인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의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자,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91.11.28자로 위 망인은 통상적인 출근시간대가 아닌 20:00~23:00에 통상적이고 순리적인 경로와는 무관하게 서울에 소재한 자택에서 대전근무지에 소재한 숙소로 이동하던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의 출ㆍ퇴근행위로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전용주말열차를 이용하여 독신자 숙소에 복귀하던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의 출근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이때 공무에는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볼 수 있는 출ㆍ퇴근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1ㆍ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ㆍ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ㆍ2,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9년 육군본부가 충남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에 부수하여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장교 및 군무원들을 위하여 관사 및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기는 하였으나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한 관계로 상당수 이상이 서울에서 숙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주중은 위 독신자 숙소에서, 주말은 서울에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위와 같이 독신자 숙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 전용열차를 지정하여 운행하고 열차이용자들에게는 열차승차권까지 발행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위 망인은 평일에는 위 독신자 숙소에서 생활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전용주말열차를 타고 상경하여 일요일 저녁 귀대를 하여 왔는데, 사고 당일은 3일째 내린 폭우로 인하여 20:35 서울발 주말열차운행이 연기되어 같은 육군본부 소속 군무원들과 함께 20:45에 출발하는 일반 통일호열차를 타라는 안내방송에 따라 위 열차를 타고 귀대하던중 더위를 피해 승강구에서 바람을 쏘이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비록 통상적인 출근 시간대가 아닌 저녁시간에 근무지에 인접한 독신자 숙소로 더욱이 전용주말열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열차를 이용하여 귀대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육군본부의 충남 ○○으로의 이전이라는 특수상황에 따라 서울에서 숙소를 이전하지 못한 육군본부 소속 장교와 군무원들이 주말을 서울에서 지내고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일요일 저녁에 전용주말열차를 타고 근무지 인접 독신자 숙소로 귀대하는 행위는 그들에게는 직무수행을 위한 출근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비록 위 망인이 그 당시 일반열차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폭우로 전용주말열차 운행이 연기되어 부득이 안내방송에 따라 육군본부 소속 다른 군무원 및 장교들과 함께 위 열차를 이용한 것이므로 이를 출근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이 위와 같은 경로로 독신자 숙소로 귀대하던 도중 생긴 사고로 사망한 이상 이를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결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