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2. 24. 선고 92나38715 판결

판결요지

취업규칙 등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징계해고결의를 한 후 해고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바,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로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해고시 피징계자 본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처분에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