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원고회사 인천공장의 조업중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5호중, 갑 제16호증의 5 내지 10, 같은 호중의 12 내지 29,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중이 없다.
원고는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공장, 주안공장, 광주공장, 부평공장, 구미공장 등을 운영
하고 있는데 인천 남구 소재 인천공장에서는 냉장고, 쇼우케이스, 제
습기, 팬히터, 로타리히터 등의 전자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왔고, 피고들은 1984
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원고회사 인천공장의 기능사원(생산직 근로자)으로 입사한 자들로서 1990년초경부터 피고 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이하 본 조합이라고만 한다) 인천지부(이하 노조 인천지부라고만 한다)의 지부장, 피고 , 는 그 부지부장, 피고 은 그 사무장, 피고 은 그 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991. 2. 19. 피고들 모두가 원고회사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원고회사와 본 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서 본 조합이 원고회사내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노동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확약하면서 여하한 명칭의 제2의 근로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고(위 협약 제2조), 단체교섭대상을 원고회사와 본 조합으로 한정하였으며(위 협약 제2조 및 제35조 참조, 따라서 각 공장별의 노조지부는 본 조합의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본조합의 결정에 참여하고 그 결정사항을 시행할 수 있을 뿐이다), 위 단체협약의 해석상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 체육대회 등 이외의 휴무여부에 대한 결정은 원고회사와 본 조합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위 협약 제1, 2, 11조, 28조 등 참조).
원고회사와 본 조합은 위 단체협약 제28조에서 원고회사는 조합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각 공장별 체육대회를 연1회 토요일에 실시하되 일정은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사간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였고, 1988. 9. 13. 개최된 원고회사와 본 조합의 정기노사협의회에서는 위 협약에 따른 체육대회의 실시일정 등은 각 공장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위임하여 그 이후 매년 공장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원고회사 인천공장과 노조 인천지부는 1990. 9. 14. 개최된 인천공장 노사협의회에서 1990년도의 체육대회를 같은해 11. 3. 토요일에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1990. 10. 21. 원고회사 광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
해를 입게되자 본 조합은 같은달 25.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광주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광주공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데 대하여 위로의 뜻을
표하고 그 고통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1990년도 각 공장별 체육대회(각 공장별로
같은해 11. 3.실시하기로 예정되었음)를 취소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그 체육대회
예정일을 휴무일로 하기로 잠정결정하되 휴무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사용자측과
협의하여 정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각 공장별 노조지부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본 조합으로부터 위와같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1990. 10. 25. 자신들이 간부로 있는 노조 인천지부의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1990. 11. 3. 에 실시하기로 한 체육대회는 위 본 조합의 의결에 따라 취소하되
그 체육대회예정일의 휴무여부의 결정은 각 공장 노조지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는 이유로 본 조합의 의결과는 달리 당일을 휴무로 한다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내
용의 공고를 인천공장게시판에 부착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측인 원고회사는
체육대회취소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당일에 정상근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휴무
에 반대의 뜻을 표시하고 위 체육대회예정일 당일에 정상근무한다는 취지를 각
과별로 통보를 하였으며 본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같은해 11, 1. 체육대회예정일 당일의 정상근무를 결정하고 이를 각 공장 노조지부에 통보하였다(노조
인천지부에서는 피고 이 그 지부장으로서 그 통보를 받았다).
피고 은 위와같이 1990년도 체육대회예정일에 정상근무하기로 하였다는 본 조합으로부터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0. 11. 2. 노조 인천지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예정일을 휴무로 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고 이 그 대의원으로서 그에 적극 동조하는 등 하여 위 예정일을 휴무로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본 조합의 위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이어서 피고들은 미리 준비한 그에 관한 유인물을 인천공장 곳곳에 게시하고, 특히 피고은 같은날 인천공장 생산1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위 예정일인 다음날 출근하는 자는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위와같은 연유로 원고회사의 주안공장, 구미공장 등 다른 공장에서는 1990. 11. 3. 정상근무를 하였음에도 인천공장에서만 그날 기능사원 1,555명 가운데 340명만이 출근한 채 나머지 1,215명의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인천공장에서는 같은날 인천공장에서 가동하는 6개의 생산라인 중 어느 하나도 가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 생산라인에 대하여 조업중단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 휴무결정의 위법성과 피고들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와 본 조합이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에서 의결, 위임하고, 노조 인천지부에서 결정한 1990. 11. 3.자 체육대회는 같
은해 10. 25. 본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및 그 의결내용을 수용한 원고회사
의 결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일의 정상근무여부는 사
용자인 원고회사와 본 조합의 협의사항으로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인 데 노조 인천
지부가 사용자인 원고회사의 의사에 반하고, 본 조합의 결정에 반하여 일방적으
로 결정한 이 사건 휴무결의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여 권한없이 한 결의로서 위법
한 것이고,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휴무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이를 실행
하여 위 예정일 당일에 조업중단이 생기도록 한 피고들의 행위 역시 위법한 것이
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회사가 이 사건 조업중
단으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휴무결정에 이르게 된 것은 당초에 예정되었던 체
육대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당일의 휴무여부에 대한 노사간의 대립에 의하여 야기
된 것으로서 이는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이므
로 이 사건 휴무결정은 노동조합법 제2조의 정당행위 또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휴무결정은 노조 인천지부 대의원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그 의결에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조업중단이 이루어 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행위이므로 피고들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룬다.
먼저 이 사건 휴무결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조업중단이 정당행위
또는 쟁의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법 제2조에 의하면 형법 제20
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에 게기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노동쟁의조정법 제8
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이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
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위 각 규정과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위행위에 의하여 사용자가 손해
를 받았어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법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위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로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로 그 목적이 근로조
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는 등 정당하여야 하
며, 셋째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
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노
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및 노동쟁의발생신고(같은법 제16조 제1항)를 거쳐
야 하는 등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는 한편 넷째로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
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여러 조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등 참조)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
건 휴무결정 및 그에 따른 조업중단은 본 조합의 결정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그
목적 또한 위에서 말하는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주체, 목적 및 시기와 절차
등에 있어 하자가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다툼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휴무결정 및 조업중단이 노동조합의 행위이므로
개인인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다툼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피고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노조 인천지부의 위법
한 휴무결정 및 그로 인한 조업중단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임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피고들에게 그와같이 노동조합 또는 그 지부의 위법한 휴무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위의 결과가 그 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합원들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과 함께 그에 주도적으로 관여
한 피고들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다툼도
이유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회사 인천공장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1990.
11. 3. 전체기능사원 총 1,555명 중 340명만이 출근하여 출근한 340명만으로는 6
개생산라인 중 어느 하나도 가동할 수 없어 공장전체가 그날 하루동안 휴무를 하
게 되었는 바 그로 인하여 첫째로, 제조업체인 인천공장에서 생산활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지출되는 고정비의 일할액으로서 임차료 금9,397,425원, 세금 및 공과
금979,705원, 감가상각비 금17,505,072원, 기술제휴료 금514,954원, 지급수수료
금1,190,552원, 보험료 금1,597,308원 등 합계 금31,185,016원, 둘째로, 인천공
장의 생산제품인 로타리 히터, 팬 히터 등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매출이익상실액
금34,785,837원, 셋째로, 당일 출근한 기능사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 금
4,737,876원 등 합계 금70,708,729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제조업체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제조업체가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소극적손해로서 조업중단에 의하여 생긴 생
산 및 매출감소에 따른 손해 즉 그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감소된 제품의 판매가격
에서 그 총원가를 공제한 금원과 적극적손해로서 조업중단에도 불구하고 무용하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즉 원고주장과 같은 차임, 조세공과금, 감가상각
비, 보험료, 조업중단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이라 할 것이
피고들은 위 고정비는 매출감소에 따른 손해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의 이른 바 고정비는 제품 제조원가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만약 조업
중단으로 인하여 제품이 생산, 판매되지 아니하면 이는 회수되지 아니하고 그대
로 손실로 처리되는 반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게 되면 그 비용
이 그대로 회수되고 그 이외에 매출이익도 생기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없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30호중,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2, 33호중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조업중단일인 1990.
11. 3. 노조 인천지부의 휴무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상출
근한 인천공장의 기능사원인 소외동 340명에게 원고회사의 규정에 따른
임금 합계 금4,737,87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당일 노조 인천지
부의 지시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그 생산라인 전부를 가동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천공장의 조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금4,737,876원은 이 사건 체육대회가 정상
적으로 개최되었더라면 모든 생산직근로자들에게 지급될 8시간분의 임금 중 위와
같이 체육대회가 취소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게 된 임금의 일부이므로 이로 인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당
일의 휴무가 불법이라면 원고는 휴무자들에게 당일의 임금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한편 원고는 평소 토요일의 경우 4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 데 위 당일의 휴무자들이 무급처리되었으므로 위 휴무자들의 4시
간의 미근로에 대하여 8시간분의 임금지급을 면하게 되어 결국 원고는 위 당일
휴무한 기능사원 1,215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4시간분의 임금 합계 금7,957,035원
의 지급을 면하게 되어 등액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하
여야 할 위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에게 아무
런 손해도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체
육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면 인천공장의 모든 기능사원에게 8시간분의 임
금이 지급되었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340명에 대하여 지급된 위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체육대회가 취소되고, 당일 정상근무하기로 적법하게
결정된 바에 따라 근로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임금이 원고회사가 이 사건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더라면 지급되었을
임금 중의 일부라고 하는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나아가 공제주장에 관하여 보
건대, 원고회사가 위 당일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 1,215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당일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정상조
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품의 생산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근무 및
조업을 전제로 지급될 임금의 지급이 없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떤 이익이 생겼
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그 이유없다.
매출이익의 감소 및 고정비지출로 인한 손해주장에 대한 판단
제조업체가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가 일반적으로 매출이익의
감소에 따른 손해 및 고정비지출로 인한 손해라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
체적인 경우 위 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감소
된 생산량 및 그 감소된 생산량과 당해업체의 전체생산량 또는 적정재고량과의
관계, 그 감소된 생산량의 보충가능성, 당해제품의 평소 판매상태 및 당시의 판
매량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발생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업중
단에 따른 생산량의 감소로 인하여 당해업체의 매출량이 감소되어 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비록 생산량의 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출량
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매출이익의 손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나아가 매출이익의 감소로 인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고정비지출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갑 제16호증의 8, 갑 제17 내지 19호증, 갑 제20, 25호중의 각 1 내지
3,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 , 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업중단일인 1990. 11. 3. 은 토
요일로서 당일의 생산계획은 같은해 9.에 수립되었는 바 그 내용은 팬히터 640개
(HFO - 503CR기종 340개, HFO - 444CR기종 300개), 로타리히터(HR - 154M기종) 320개를 각 생산하도록 되어 있었는 데 이 사건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이를 생산
하지 못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달리 위 생산량의 감소로 인하여 매출
량이 감소되고 그로 인하여 매출이익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매출량의 부족으로 인
한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
고회사는 위 팬히터 HFO - 503CR기종은 1990. 9. 부터 같은해 11.까지 총20,005개
를 생산하여 같은해 9. 부터 같은해 연말까지 12,464개(생산량의 62%)를 판매하
고, 1991년에 7,248개를 판매하여 총19,712개(생산량의98%)를 판매하였고, 팬히
터 HFO - 444CR기종은 1990. 8.부터 같은해 11.까지 총35,003개를 생산하여 같은해 9.부터 같은해 연말까지 22,344개(생산량의 63%)를 판매하고, 1991년에
11,047개를 판매하여 총33, 391개(생산량의 95%)를 판매하였으며, 로타리히터 (HR - 154M기종)는 1990. 8. 부터 같은해 11.까지 총23,005개를 생산하여 같은해 9. 부
터 같은해 연말까지 20,008개(생산량의 86%)를 판매하고, 1991년에 2,836개를 판매하여 총22,844개(생산량의 99%)를 판매한 사실(위 각 제품 모두 1991년에는 생산하지 아니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업
중단으로 인하여 감소된 생산량이 당해업체의 전체생산량 또는 적정재고량의 극
히 일부분(전체생산량 대비 팬히터 HFO - 503CR기종 1.6%, HFO - 444CR기종
0.8%, 로타리히터 HR - 154M기 총 1.3%, 위 각 제품의 합계 1.2%)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매출감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매출이익의 감소로 인한 손해가 예상되지도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조업
중단으로 인하여 매출이익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고정비지출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
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금4,737,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불법행위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0. 11. 4. 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92. 7. 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동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4. 14.
판사 김정수(재판장) 변종춘 오철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