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참가인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면직으로 하기로 하는 이른바 조건부 징계면적처분을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의원면직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원면직은 순수한 자의에 의한 의원면직과는 성질이 달라서 참가인회사의위 의원면직처분이 위 조건부 징계면직처분과 불가분의 관게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한편 참가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조건부 징계면직은 참가인의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대상자인 원고에게 출석과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행하여진 위 의원면직도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회사의 위 징계면직 및 의원면직은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가사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면적 및 이에 터잡은 의원면직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사규정에 마련되어 있는 위 징계면직에 대한 정당한 불복 절차인 재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고 소외 ○○생명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로 전직한 후, 위 ○○생명으로부터도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경력을 감춘 이력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면직되자 위 ○○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패소를 염려하여 복직의 의사를 버렸던 참가인회사를 상대로 뒤늦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