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3. 16. 선고 93구2164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을 제1호증의 2ㆍ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삼강(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서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하던중 1990.6.13, 17:00경 야간근무를 하기 위하여 출근하다가 수족마비증세가 발생하였는바, ○○대학교 한의과대학부속 ○○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검진결과 뇌졸중(뇌실질내출혈)으로 진단받은 사실, 원고는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질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2.7.18자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9.15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위 질병발생시까지 약 12년간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검찰, 환경처, 시청의 단속반들이 수시로 폐수처리와 관련한 조사단속을 나옴에 따라 정신적 긴장 및 압박감 속에서, 또 인체에 해로운 황산, 가성소다, PAC, 소석회 등 화공약품을 월 수십톤씩 수동식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악취와 폐수의 악취에 노출되어 항상 두통과 불쾌감을 느끼는 작업환경 속에서, 폐수처리공정관리, 각종 기계의 가동, 점검, 수리 및 약품투입 등의 업무를 4명이 2인 1조로 하루 12시간씩 주ㆍ야간 및 맞교대 및 연중무휴로 인체생리에 역행하여 과중하게 수행하여 오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고 그에 따라 고혈압이 발병 또는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위 뇌졸중이 유발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갑 제3호증의 1ㆍ2, 을 제1호증의 1ㆍ3ㆍ4의 각 기재와 증인 신×현의 증언 및 당원의 한국○○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35.11.18생의 남자로서 1978.9.15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위 뇌졸중이 발생할 때까지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폐수처리장업무의 내용은 폐수처리의 여러 공정을 관리하고 폐수처리공정을 수행하는 기계의 가동, 점검, 수리를 담당하고 폐수처리에 필요한 약품을 투입하는 것으로서, 시설 모두가 자동이라 공정관찰과 기계가동확인을 하고, 약품투입은 1일 3번하고, 큰 고장은 정비과에 의뢰하여 하고 사소한 수리만 폐수처리장 근무자가 하므로, 원고가 출근하면 먼저 물흐름상태를 관찰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일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근무시간중 휴식을 같이 겸하게 된다.

(2)

위 폐수처리장업무는 연중 별도의 휴가없이 9인의 직원이 3인 1조로 1일 2교대로 근무하며 주간조인 경우 하루 10시간을, 야간조인 경우에는 하루 14시간 정도를 근무하게 된다.

(3)

폐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으로 PAC는 냄새가 없고 가성소다는 약간 냄새가 나지만 인체에 해로울 정도는 아니며 그 밖의 폐수처리장에 있어 폐수나 약품의 악취가 심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장시간 근무시엔 두통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위 PAC 등 약품이 뇌졸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문헌도 찾아볼 수 없다.

(4)

소외회사의 폐수처리장은 각 기관으로부터 수시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조사를 받아, 1990년도에는 환경처에서 3번, 구청에서 1번 등 합하여 4번 조사를 받았는데, 기관에서 조사를 나오면 환경관리자가 나와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하며, 폐수처리장 근무자는 근무지에서 근무만 하면 되고, 또한 폐수처리장 근무자들이 위와 같은 기관의 조사에 대해 평소에도 긴장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5)

원고는 고혈압으로 1987.7.20부터 한국○○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통원, 약물가료를 시행받았는데 그 측정된 혈압은 160/110ㆍ200/100ㆍ110/70㎜Hg 등 다양한 변화가 있어 혈압약의 양이 수시로 조절 처방되었다.

(6)

일반적으로 뇌졸중이라 함은 뇌혈관질환을 일컬어 사용되는 용어로서 허열성 병소를 일으키는 폐쇄성 뇌혈관질환과 두개강내 출혈을 동반하는 출혈성 뇌혈관질환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출혈성 뇌혈관 질환에 뇌실질내출혈(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이 있으며, 뇌출혈은 대개가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바, 원고의 뇌졸중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파악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으나 평소 고혈압이 존재한 환자에서의 과로, 스트레스 등은 고혈압을 가증 또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뇌출혈을 유발할 수는 있다.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급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의 질병이라 함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과연 원고의 위 뇌졸중과 그 업무와 사이에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와는 관련이 없이 적어도 1987.7에 발병한 고혈압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각 기관의 수시 환경오염단속으로 인하여 정신적 긴장, 압박감을 받았다거나 그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의 업무는 비록 휴일도 없었고 하루 14시간 정도의 야간 근무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특별히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원고의 위 뇌졸중은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유발되었을 뿐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위 뇌졸중과 소외회사에서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뇌졸중은 업무외의 질병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