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3. 30. 선고 93구8070 판결

판결요지

김×미, 우×녀의 행위중 1991.11.18 및 11.19의 집회와 1992.2.10 및 1992.5.13의 각 집회는 그것이 일과시간 시작 전이나 끝난 뒤의 모임인 점과 그 참가인원수, 모임의 목적, 수단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통상의 활동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방전 옮겨쓰기, 정맥주사 및 심전도검사 거부는 의료관계법의 규정에 의하면 위 업무는 원래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간호사 등이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며, 리본 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업무상 활동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그밖의 집단행동 및 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위 단체행동이 비록 참가인 의료원의 임금협정불이행에 대한 시정요구행위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장소와는 달리 정숙과 안정이 반드시 요구되는 병원에서 상당기간동안 이를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고 참가인 의료원의 원장을 인신공격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벽보를 부착하고 구호를 외쳐 위 원장은 물론 참가인 의료원의 대외적인 신뢰도까지 실추시키는 등 그 방법 및 태양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참가인 의료원의 위 복무규정 제6조, 제16조, 제56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참가인 의료원의 위 인사규정 제51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사 건 / 93구807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선정당사자) / 주○○ 경기 파주군 금촌읍 금촌리 금촌의료원 노동조합 사무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서 영 삼, 최 평 칠, 조 영 섭

* 피고보조참가인 / 지방공사 경기도 금촌의료원 경기 파주군 금촌읍 금촌리 대표자 원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 변론종결 / 1995. 3. 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김창희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선정자 김현미, 같은 우제녀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김현미, 같은 김창희, 같은 우제녀의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김현미, 김창희, 우제녀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2 부노 17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1993. 3. 19. 자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을제17호증의 1, 2, 3, 을제26호증의 1 내지 4, 을제34호증의 1, 2, 을제49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가.원고는 1983. 11. 2. 피고보조참가인 의료원(이하 참가인 의료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임상병리실장 겸 참가인 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위원장으로, 선정자 김현미는 1987. 7. 3. 참가인 의료원에 입사하여 간호사 겸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선정자 김창희는 1989. 3. 1. 참가인 의료원에 입사하여 간호사 겸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선정자 우제녀는 1988. 6. 1. 참가인 의료원에 입사하여 간호조무사 겸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각 근무하여 오던 중, 참가인 의료원으로부터 1992. 8. 31. 자로 원고와 위 김창희는 해임, 김현미는 감봉 3월, 우제녀는 정직 3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고, 원고와 위 김현미, 김창희, 우제녀(이하 모두어 말할 때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참가인 의료원은 1992. 9. 21. 다시 원고 등에 대하여 위 같은 내용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참가인 의료원이 원고 등을 징계 처분한 사유는 원고 등이 노동조합의 간부들로서 1991. 8.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료원 현관 등에서의 노동가 제창 및 구호 제창, 선전벽보 부착, 단체복 입기, 리본 달기, 처방전 옮겨쓰기 및 정맥주사 거부 등 불법단체 행동을 하고, 참가인 의료 의 원장에 대한 인신공격 및 중상모략을 함으로써 병원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여 참가인 의료원 및 원장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다.원고 등은 위 각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2. 11. 19. 자로 기각되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93. 3.19. 자로 기각되었다.

2.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의 위 단체행동 중 노동가 제창, 구호 제창, 선전벽보 부착, 단체복 입기, 리본 달기 등은 참가인 의료원의 임금협약불이행에 대한 시정요구를 위한 행위이고, 처방전 옮겨 쓰기 및 정맥주사 거부는 그것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원고 등의 위 단체행동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위 각 징계처분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 선정자 김창희의 소의 적법성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제44, 49,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 김창희는 그들에 대한 참가인 의료원의 위 각 해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가합 9361호로 참가인 의료원을 상대로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3. 9. 24.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와 위 김창희는 서울고등법원 93나 47501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1994. 9. 7. 항소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5. 2. 14. 상고기각됨으로써 위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위 김창희에 대한 위 각 해임처분은 부당해임이 아닌 것으로서 원고 및 위 김창희와 의료원 사이의 각 근로관계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은 각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기된 것이고 이러한 소송은 원상회복을 통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이미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바라는 구제이익 역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위 김창희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대하여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4.

선정자 김현미, 같은 우제녀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가.

사실관계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제4, 5, 6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6, 을제1, 2, 3, 8, 13, 14, 16, 32, 33, 37, 45호증, 을제 4, 5, 6, 9, 11, 12, 38호증의 각 1, 2, 을제15호증의 1, 2, 3, 을제24, 30호증의 각 1 내지 5, 을제18, 19, 22, 23, 25, 28, 29, 31호증의 각 1내지 4, 을제39호증의 3, 4, 5, 을제40호증의 4 내지 6, 9, 11, 14 내지 18, 20, 22 내지 36의 각 기재와 을제7호증의 1 내지 26, 을제19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증인 조난희, 김규한의 각 증언(조난희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조난희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1)참가인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이고, 위 노동조합은 1989. 2. 1. 참가인 의료원의 정규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설립 직후에는 양자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였다.

(2)그러나 1991년 말경 노동조합과 참가인 의료원 사이에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면서부터, 같은해 11. 18. 및 11. 19.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원고등 노동조합원 10명 정도가 의료원 구내식당에 모여 단체교섭에 임하기 전 이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단결을 다지기 위한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1992. 2. 10. 08:30경 원고 등과 간호사 10명 가량이 의료원 현관에서 정맥주사 놓기를 거부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노래를 1곡 불렀으며(다만 실제로 정맥주사 놓기를 거부하지는 아니하였다), 같은해 2. 10.부터 2. 14.까지는 원고 등 노동조합원들은 참가인 의료원이 지급한 피복 위에 노동조합이 만든 단체복을 입고, 항의 리본을 패용하는 등 단체행동을 개시하였고, 참가인 의료원도 같은 해 2. 11. 위와 같은 노동조합원들의 행위가 참가인 의료원의 복무규정에 위반되므로 이를 자제하여 줄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노동조합에게 보내는 등 노동조합과 참가인 의료원 사이의 노사관계가 원만치 않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같은 해 2. 14. 노동조합과 참가인 의료원 사이에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근로시간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3)이어 노동조합은 1992. 3. 14부터 참가인 의료원과 1992년도 임금인상 교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초 참가인 의료원이 제시한 1992년도 임금협상안은 당시 정부가 추진중이던 총액임금 5%인상정책에 따른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마련한 임금인상안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것이었음에도 노동조합은 경기도내의 다른 의료원과 협상의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참가인 의료원의 임금협상안의 수용을 우선 보류하면서 총액임금 5% 인상정책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참가인 의료원의 임금협상안을 거부하였고, 그간 4차례의 협상을 거듭하다가 같은 해 5. 1. 참가인 의료원의 원장이 교체되는 등 의료원의 상황이 달라지자 임금협상을 타결짓기로 방침을 정하고 같은 해 5. 13.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참가인 의료원 구내식장에서 원고 등 노동조합원 10명 가량이 모여 임금협상안에 대한 토의를 하고 총액임금제 철회 등 결의문을 구호로 외쳤으며, 같은 해 5. 18. 참가인 의료원과의 사이에 기본급은 총액5%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 별정수당을 연 660,000원씩 지급하며, 경영실적수당을 연 240%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되 위 기본급 및 별정 수당에 관한 규정은 1992. 1. 1.부터 소급 적용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4)한편 경기도의 지방공사 경기도 금촌의료원 설치조례와 참가인 의료원의 정관에 의하면 의료원의 예산과 결산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1 개월 전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이를 시행할 수 있고, 참가인 의료원 임직원의 보수 역시 참가인 의료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있는 관계로 참가인 의료원은 위와 같은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료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5. 19.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였는데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6. 29. 위 보수규정개정안을 승인통보하면서 다만 위 보수규정개정내용중 1992. 1.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던 별정수당을 다른 지방공사와의 균형을 위하여 위 보수규정을 공포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승인하였고, 이러한 변경승인 통보를 받은 참가인 의료원은 같은해 6. 30. 위 변경 승인된 내용에 따라 보수규정을 시행할 것을 내용으로 한 보수규정개정규정을 공포하였다.

(5)그러자 노종조합은 공포된 위 보수규정에 의하면 당초 합의한 임금협약 내용과는 달리 별정수당을 매월 5,000원씩 1992. 7. 1.부터 지급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1992년의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별정수당으로 금 3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을 알고 이러한 결과는 참가인 의료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전제하고서 노동조합의 임원인 원고등이 중심이 되어 별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당초의 노사합의대로 관철시킬 목적으로 , 참가인 의료원이 지급하여 모든 직원이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복 위에 같은해 7. 10.부터 "동지여 내가 있다, 그 날이 올 때까지"라는 구호가 적힌 주황색셔츠를 모든 노동조합원들이 착용하게 함으로써 참가인 의료원의 분위기가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감을 주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그 동안 참가인 의료원에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간호사들이 하여오던 처방전 옮겨쓰기, 정맥주사, 심전도검사등의 업무를 거부하게 함은 물론, 같은해 7. 15. 및 7. 22. 12:00경부터 12:40경까지는 원고등의 주도로 노동조합원들이 병원 현관 및 중앙홀을 점거하고 위와 같은 보수규정 변경승인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지고 기타와 전자올겐을 연주하면서 노동가 및 구호를 제창하는 바람에 진료 및 투약을 위하여 위 현관 및 중앙홀의 대기석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자연 밖으로 밀려나 일부는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위와 같은 집회로 말미암아 입원환자들에게 필요한 병원의 정숙과 안정이 깨어졌을 뿐 아니라 위 노동조합원들의 집회가 있을 때에는 진료환자의 수가 줄어들어 참가인 의료원의 수입이 감소되는 등 참가인 의료원이 정당한 업무가 방해되기도 하였으며, 더욱이 원고등이 주도한 위와 같은 집회시에 위 보수규정 변경승인이 참가인 의료원의 원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우리원장 깡통이다", "우리 원장은천연기념물1호다", "웃기지도 않는 원장 오리발 단결로서 박살내자"는 등 참가인 의료원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벽보를 부착하고,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가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쳐 위 원장 뿐 아니라 참가인 의료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그 외에 참가인 의료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전용게시판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벽보등을 지정장소 외의 곳에 부착하였고, 노동조합 및 참가인 의료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국 병원노련 위원장의 구속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같은해 6. 12. 과 7. 10. 에 참가인 의료원 현관 앞 외벽에 임의로 설치한 후 참가인 의료원의 거듭된 자진철거 요구에 불응하고는 하는 수 없이 참가인 의료원이 이를 철거하자 위 집회시에 이를 문제삼아 거세게 항의하면서 이를 이유로 위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6)그러자 참가인 의료원 원장은 1992. 7. 28. 원고등이 주도한 위와 같은 집단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 확인 및 상부기관 건의등을 거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운영방침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에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노동조합원들이 위에서 인정한 셔츠를 계속 착용하고 간호사등이 통상적인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 거부하자, 참가인 의료원의 원장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원들이 집단행동 및 명예훼손 행위를 주도한 원고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등 징계절차를 거쳐서 1992. 8. 31. 자로 원고와 위 김창희는 해임하고, 위 김현미는 감봉 3월, 위 우제녀는 정직 3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7)참가인 의료원의 복무규정 제6조는 "직원은 관계법령과 병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지시에 따르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16조는 "휴식시간은 병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같은 규정 제56조는 "피복을 대여받은 자는 근무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착용치 못할 경우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 의료원의 인사규정 제51조는 징계사유로서, 직원의 행위가 법령 및 제규정에 위배되었을 때(1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2호)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4호)등을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52조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복무규정 제15조 제1항등에 의하면 참가인 의료원의 통상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되 11. 1.부터 다음연도 2. 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3시에 종료하고, 휴식시간은 정오로부터 1시간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8)한편 선정자 김창희, 김현미, 우제녀는 원고등이 징계처분받은 다음다음날인 1992. 9. 2. 12:30경 참가인 의료원의 현관 중앙홀에 노동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원고등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참가인 의료원의 원장을 규탄하고 소란을 부리는등 집단행동을 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피건대, 그에 나타난 선정자 김현미, 같은 우제녀의 행위중, 1991. 11. 18. 및 11. 19.의 집회와 1992. 2. 10. 및 1992. 5. 13.의 각 집회는 그것이 일과시간 시작 전이나 끝난 뒤의 모임인 점과 그 참가인원수, 모임의 목적, 수단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통상의 활동으로 모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방전 옮겨쓰기, 정맥주사 및 심전도검사 거부는 의료관계법의 규정에 의하면 위 업무는 원래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간호사등이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며, 리본 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업무상 활동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그밖의 집단행동 및 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위 단체행동이 비록 참가인 의료원의 임금협정불이행에 대한 시정요구행위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장소와는 달리 정숙과 안정이 반드시 요구되는 병원에서 상당기간동안 이를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고 참가인 의료원의 원장을 인신공격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벽보를 부착하고 구호를 외쳐 위 원장은 물론 참가인 의료원의 대외적인 신뢰도까지 실추시키는 등 그 방법 및 태양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참가인 의료원의 위 복무규정 제6조, 제16조, 제56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참가인 의료원의 위 인사규정 제51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인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의료원과 노동조합은 1992년도의 보수규정의 시행을 계기로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계기를 제공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임금개정안에 대한 변경승인에 의한 것이었을 뿐 참가인 의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참가인 의료원으로서는 법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보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당초의 임금협상안대로 보수규정을 시행할 수는 없는데(더욱이 위 임금개정안의 내용은 대부분 협상안대로 시행되었고 별정수당만 그 지급액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선정자 김현미, 같은 우제녀는 이러한 사정을 다른 노동조합원들보다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선정자 김창희와 더불어 위 김현미, 우제녀의 행위에 대하여 참가인 의료원이 감봉 3월, 정직 3월의 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참가인 의료원 및 원장의 위와 같은 원고등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정도, 참가인 의료원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위 김현미, 우제녀의 징계후의 정황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참가인 의료원이 실질적으로 위 김현미, 우제녀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징계처분을 위 김현미, 우제녀의 노종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김현미, 우제녀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 김창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고, 참가인 의료원의 선정자 김현미, 같은 우제녀에 대한 위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위 김현미, 우제녀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