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1. 24. 선고 93나10127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521,988원 및 이에 대한 1990. 12. 1.부터 1992. 1.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가 경기 포천군 에서 ''라는 상호로 염직공장을 경영하면서 1990. 8. 28. 피고와의 사이에 위 공장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그 소유의 베스타 승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보험자로, 원고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은 1990. 8. 28.부터 1991. 8. 28.까지로 하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부 지급한 사실, 위 ''의 종업원인 소외 이 1990. 12. 1. 19: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 이동교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의정부 쪽에서 포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얼어붙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마침 반대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버스와 정면 충돌한 뒤 위 버스 오른 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버스의 왼 쪽 옆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진행차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의 왼 쪽 앞 부분을 들이받아 이 사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소외 로 하여금 뇌좌상, 제2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와 처인 소외 , 자인 소외 , 이 1991. 4.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 1. 17. 원고에 대하여 위 에게 금 78,221,988원, 에게 금 1,500,000원, , 에게 각 금 400,000원 합계 금 80,521,988원 및 이에 대한 1990. 12. 1.부터 1992. 1.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위 소송의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1992. 2. 1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 갑 제 2호증의 1, 2, 갑 제 3, 4, 5호증, 을 제 1, 2, 3호증, 을 제 10호증의 1, 3, 4, 을 제 32호증의 5, 12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확정된 위 금 80,521,988원 및 이에 대한 1990. 12. 1.부터 1992. 1.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먼저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되어 있었는바, 위 는 위 ''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야간근무를 위하여 평소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는 면책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먼저 소외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에 출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타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 1호증, 을 제 4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 8호증, 을 제 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 당심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는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탓으로 생활이 불안정하여 작업반장인 소외 을 만나 상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도록 부탁할 목적으로 ''로 가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중 마침 염료를 구입하고 공장으로 돌아가던 이 사건 자동차를 우연히 만나 편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그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 입은 상해가 업무상의 재해라고는 볼 수 없어 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위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보험자인 원고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고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면 적절히 응소하여 인용될 금액을 초과하여 인용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소제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확대된 금액은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등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위 금 80,521,988원 및 이에 대한 1990. 12. 1.부터 1992. 1.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96조, 제 89조, 제 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24.

판사 김영일(재판장) 조수현 한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