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2. 16. 선고 94가합2690 판결

판결요지

회사의 자회사로 근로자들을 전출시켰다가 짧은 기간내에 다시 원래 회사로 전입시켰고, 전출·입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장소에 변동이 없었으며 호봉승급이나 장기근속 등에 대한 판단기준에서도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되었다면, 중간퇴직금이 지급되었어도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가 인정되지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중간퇴직금 지급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하고 통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률(또는 지급월수)에서 중간정산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률(또는 지급월수)을 공제한 지급률(또는 지급월수)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12)항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10.1부터 1994.1.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박×관, 김×구, 이×주, 최×규, 김×모, 김×환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의 근무내역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1)항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산정표 (2)항 전출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회사의 자회사인 소외 주식회사한국자보써비스(이하 한국자보써비스라 한다)에 전출되어 근무하고 다시 위 산정표 (3)항 전입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회사로 전입되어 근무하다가 위 산정표 (4)항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회사에서 각 최종 퇴직하였다.

나.

퇴직금규정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한국자동차보험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은 '종업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액은 근속 10년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매 1년에 평균임금 1개월분 해당액으로 하고 10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매 1년마다 평균임금 2개월분 해당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근속년수계산은 1년 미만의 단수는 월계산으로 하고 월미만은 월로 한다.', 같은 조 3항은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근속 10년까지는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근속 만 2년마다 100분의 10씩 가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1984.5.16 현재 근속년수가 10년을 초과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은 본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월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근속년수별 퇴직금 가산지급월수를 합하여 지급한다. 근속 년수 11년 이상 12년 미만에 대한 가산지급월수 1개월, 근속년수 12년 이상 13년 미만에 대한 가산지급 월수 2개월, 근속년수 13년 이상 14년 미만에 대한 가산지급월수 3개월, 근속년수 14년 이상 15년 미만에 대한 가산지급월수 4개월, 근속년수 15년 이상에 대한 가산지급 월수 5개월'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퇴직금 지급관계

피고회사는 원고들의 위 한국자보써비스 전출시에 그때까지의 원고들의 피고회사 근무기간에 대한 당시의 피고회사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고, 위 한국자보써비스는 원고들의 피고회사 전입시에 위 한국자보써비스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의 피고회사 최종 퇴직시 피고회사는 위 한국자보써비스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피고회사 전입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위 한국자보써비스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한국자보써비스 전출시로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2.

원·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그들의 위 각 전출입시에 피고회사 또는 위 한국자보써비스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나 위 각 전출입은 모두 계열회사간의 인사발령에 따른 것이고, 전출입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이 단절없이 그 각 근로관계가 피고회사에서 위 한국자보써비스로, 위 한국자보써비스에서 피고회사로 각 승계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최종 퇴직에 따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위 산정표 (1)항 기재 피고회사 최초입사일로부터 위 산정표 (4)항 기재 피고회사 최종퇴직일까지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한 퇴직금지급월수에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에서 원고들이 그동안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잔액인 청구취지 기재의 각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한국자보써비스에로의 1984.3.14자 인사발령은 피고회사와 피고회사노동조합이 다함께 수용한 중앙노동대책실무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회사를 사직한 후 한국자보써비스에 신규입사하고 피고회사로부터 그동안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그 후 퇴직금을 반납하고 피고회사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는 그렇게 하도록 통고를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위 한국자보써비스에 남았으므로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그 후 위 한국자보써비스에서 피고회사로 전입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의 위 한국자보써비스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관계도 단절되었으므로 피고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계속근로관계

갑 제1호증의 4, 갑제3호증의 4, 갑제5호증 내지 8호증의 각 4, 갑제10호증의 1 내지 3(갑제10호증의 3은 을 제1호증과 같다), 갑제11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7, 을제9호증의 1 내지 9, 을제10호증의 1 내지 4, 을제11호증의 1 내지 5, 을제12호증의 1 내지 6, 을제13호증의 1 내지 5, 을제14호증의 1,2, 을제15호증의 1 내지 5, 을제16호증의 1 내지 4, 을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송×원, 김×원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원래 국영기업체이었는데 정부의 1983.3.25, 자동차보험의 다원화 조치에 따라 같은 해 5월경 동부그룹이 피고회사를 인수하여 민영화된 사실, 위와 같이 민영화된 피고회사는 비효율적인 인력구조를 개선을 위해 1984.2.29자로 근로자 491명에 대하여 같은 날인 1984.2.29자로 설립한 위 한국자보써비스를 비롯하여 다른 계열회사로 전출시키고 총 500여명의 보험비전문인을 신규채용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한 사실, 이에 피고회사노동조합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합원 350여명이 철야농성을 하였는데, 다시 피고회사가 같은 해 3.9일자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자 조합원 400여명이 가두진출을 시도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사실, 이에 같은 해 3.9일 오후경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위원회에서 '1984.2.29자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자회사(위 한국자보써비스를 말함)로의 전출은 조사기능근무자(170명)와 인사, 총무, 경리 등 기본 부서의 필수요원 및 희망자에 한하여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45명에 미달되는 인원은 회사가 선정하고 다만 재직, 전출근로자의 신분과 현행근로조건을 보장하기로 하며, 계열기업 전출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여 노사쌍방에 통보하고 노사쌍방은 그 조정안을 수용한 사실, 위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회사는 위 1984.2.29자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1984.3.14자로 근로자 245명에 대한 위 한국자보써비스로의 전출발령을 하였는데 원고 박×관, 최×규, 양×일, 김×모, 김×환은 보상업무담당자로서, 원고 김×구, 최×영은 영업담당자로서 위 인사발령에 포함되었고 원고 이×주는 같은 해 4.1일자로 추가로 위 한국자보써비스에 전출된 사실, 위 전출발령 후 피고회사는 사후적으로 사직서 및 신규입사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고 같은 해 4월 초경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이 전출발령된 근로자들 대부분은 발령과 동시에 피고회사의 종전근무부서로 파견발령을 받아 그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에는 변동이 없었고, 피고회사는 다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산정표 (3)항 기재 각 일자에 위 한국자보써비스로부터 피고회사로의 전입명령을 낸 후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위 한국자보써비스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원고 이×주, 최×규, 김×환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들의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으며 원고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피고회사가 계속 보관하면서 위와 같은 전출, 전입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사실, 또한 위 조정결정의 내용에 따라 위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위 한국자보써비스에서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호봉승급을 행하고 재직기간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도 피고회사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직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발급하였으며 장기근속패 등을 수여함에 있어 피고회사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통산하여 장기근속여부를 판단한 사실, 위 각 퇴직금 지급시에 원고들은 모두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위 한국자보써비스로의 전출발령 후 피고회사가 전출된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회사로 복귀할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반환하면 복귀시키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회사로의 복귀를 희망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송×원, 김×원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한국자보써비스는 피고회사의 자회사로서 원고들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보장한다는 위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위원회의 조정결정과 피고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위 한국자보써비스로 전출되었다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피고회사에 전입되었고, 원고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도 피고회사가 계속 작성관리하였으며, 전·출입 전후에 걸쳐 원고들의 업무의 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고, 호봉승급이나 장기근속 등에 대한 판단 기준에 있어서도 그 각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각 전·출입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는 피고회사에서 위 한국자보써비스로, 다시 위 한국자보써비스에서 피고회사로 각 승계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전·출입시에 중앙노동대책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여 위 한국자보써비스에로의 전적에 동의하고 전적을 하면서 피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입회사에 입사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위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의사시는 비진의 표시 또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원고들이 위 각 전적시에 피고회사 또는 위 한국자보서비스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거나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반납하고 피고회사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는 그렇게 하도록 선택의 기회를 사후적으로 부여하였음에도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위 전출입시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피고회사 퇴직에 따른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피고회사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직일까지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퇴직금 지급월수

근로자가 계열기업 내의 타회사로의 전출이나 그 밖의 근로관계의 승계시나 또는 동일직장에서 계속근무하면서 사직설르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나 그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지급에 따른 퇴직 또는 근로관계 단절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최종퇴직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은 위 사직서 제출 전후의 총근로시간을 통산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최종퇴직시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통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 또는 지급월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위 퇴직금 지급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하고 위 퇴직금 지급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하고 위 통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 또는 지급월수에서 중간정산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 또는 지급월수를 공제한 지급율 또는 지급월수를 적용하여 그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근로관계의 승계시나 동일직장에서 계속근무를 하면서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로인한 퇴직이나 근로관계 단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근로의 계속성은 유지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쌍방에 있어 위 퇴직금지급으로 이미 경과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는 의사는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퇴직금은 퇴직시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후불적 임금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이미 경과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 그 퇴직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중간정산 전후의 근로에 대한 계속근로를 인정하는 한 누진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시와 최종 퇴직시에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임금적용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근로자가 중간지급 받은 퇴직금의 활용으로 보완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하면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시나 동일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와 실질적인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의 계속성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근로자나 사용자 쌍방에 특별한 이득이나 손해가 생기지 않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 단절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음에 반하여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위와 같이 실질적인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지급에 따른 퇴직이나 근로관계 단절의 효력을 따져 그 효력이 인정되는 여부에 따라 최종퇴직시의 퇴직금 지급에 있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중간 최종퇴직시의 퇴직금 지급에 있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중간 퇴직금 지급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위 퇴직이나 근로관계 단절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근로관계 단절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계속근로의 실질과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혜택 및 이를 지급한 사용자의 부담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동일한 것인데도 근로관계 단절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인 계속근로에 따른 누진율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또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중간퇴직금 지급시의 임금수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여러 점들을 모아보면 근로관계의 승계시나 동일직장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로써 근로관계 단절의 효력은 생기지 않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보아 최종 퇴직시의 퇴직금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위 각 전출입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최종퇴직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그 퇴직금 지급월수는 위 통산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월수를 공제한 나머지 지급월수가 된다 할 것이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위 갑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9호증의 1,2 갑제1호증의 5 내지 8, 갑제2호증 내지 4호증의 각 4 내지 7, 갑제5호증 내지 8호증의 각 5 내지 8, 을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피고회사 입사일로부터 최종퇴직시까지를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은 위 산정표 (5)항 기재와 같고, 평균임금은 (7)항 기재와 같고, 중간퇴직금 정산지급에 따른 기지급 퇴직금 지급월수는 위 산정표 (8)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최종 퇴직에 따라 피고회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퇴직금 지급월수는 위 산정표 (8)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들의 최종 퇴직에 따라 피고회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퇴직금은 위 산정표 (7)항 기재 총최직금지급월수에 위 산정표 (6)항 기재 평균임금을 곱한 위 산정표 (10)항 기재 금원이 된다 할 것인데, 한편 원고들은 피고회사에서 최종퇴직하면서 위 산정표 (11)항 기재 금원을 퇴직금조로 각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퇴직금은 위 산정표 (10)항 기재 최종퇴직금에서 위 산정표 (11)항 기재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위 산정표 (12)항 기재 금원이 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피고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이의 없이 선택하여 큰 경제적 혜택을 누렸음에도 지금에 와서 퇴직의 효과를 다투고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근로관계 단절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퇴직금의 수령으로 퇴직이나 근로관계단절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 위 퇴직금 수령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회사 주장과 같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제주장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그 각 수령일로부터 물가상승률 내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기수령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효력을 인정하고 그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위 기수령 퇴직금의 단순히 총퇴직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인정의 미지급퇴직금인 위 산정표 (10)항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회사 퇴직일 및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기간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3.10.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1.27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 최×영, 양×일의 청구는 전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