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2. 29. 선고 94구12571 판결

판결요지

○○여객이 1993.9.10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버스양수회사에 인사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한 것은 그 부분 버스양도 및 그후의 영업양도 등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 사업의 일부폐지에 해당하고 정리해고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순한 전적처분과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여객의 경영악화로 인한 차량감축의 필요성, 양도버스의 전속기사인 원고들을 전적시키게 된 경위, ○○여객이 임금, 근속연수, 퇴직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취업조치를 마련해 주었음에도 원고들은 전별금 등 비교적 사소한 문제를 내세워 이를 거부한 점, ○○여객은 위 부분 버스양도후 2달이 못되어 나머지 차량 및 영업 일체를 양도하여 사실상 사업전부를 폐지한 점 등 위 해고에 이른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여객이 1993.9.27 ○○여객으로부터 나머지 일반버스 16대를 포함한 ○○여객의 물적 시설 일체 및 노선버스사업면허권 등 ○○여객의 영업 대부분을 양수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양도 당시 이미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여객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면, ○○여객과 ××여객은 1993.9.27자 영업양도, 양수계약 체결에 있어 이미 1993.9.13자로 양도처분한 차량 및 그에 따라 각 양수회사로 전적시킨 차량의 전속기사인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은 경우 영업양도와 함께 양수회사에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양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 이전에 양도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인 ××여객에 대한 관계에서 1993.9.27자 영업양도 당시 ○○여객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던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까지 ××여객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당초 ××여객과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존재함을 전제로 ××여객이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하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라 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