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막장 광부로 약 8년여 가량 종사함으로 인하여 진폐증에 이완되고 그 합병증이 병발되어 병세가 악화되어 가면서 전신이 극히 쇠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또다른 질병인 심장판막증, 위궤양의 진행을 유발하고 간질환을 촉진, 악화 시키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면역, 저항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 광부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주문
피고가 1994.3.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 4호증, 을제1호증의 2, 3, 4, 9, 10 내지 14, 16의 각 기재와 증인 고×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고×식이 1960.10월경 강원도 영월군 소재 대한석탄공사 옥동광업소에 입사하여 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68.12월경 퇴직을 하고 옥동 및 영월읍에서 조그만 가게를 영위하여 오던 중 1993.10.13 17:50경 영월읍에 있는 지방공사 강원도 영월의료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진폐증, 선행사인은 간경화로 기재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은 전적으로 진폐증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4.3.18 그 부지급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의 8년여간 탄광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진폐에 이환되고 그 합병증인 심장판막, 위궤양 등이 속발되고 기왕의 간질환을 악화시켜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4호증, 갑제6, 7, 8호증의 각 1, 2, 을제1호증의 4, 10 내지 14, 16의 각 기재와 위 고준원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망인은 1939.5.10생의 남자로서, 1960.10월경부터 1968.12월경까지 위 옥동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 퇴직을 하고 1989.3.10경부터 정선병원 등에서 정밀진단결과 1991.4.25 진폐증 병형 1형(1/2)으로 장해 7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고 정선병원, 영월의료원에서 정기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손발이 저리고 그 굴신운동범위제한, 호흡곤란의 증세가 점차 심해진 상태에서 1993.10.13 17:5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으며 그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 기재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위 영월의료원장의 의학소견 회신에 의하면 '환자의 사망원인은 다기능 기능부전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이는 진폐증, 간경화증, 심장판막증, 위궤양증 등의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되며, 진폐증에 의한 폐렴은 폐동맥에 부담을 주어 심장판막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폐질환이 있는 경우 위궤양이 호발하는 조건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심질환, 심부전증이 있는 경우 간의 울혈을 일으켜 기왕의 간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됨. 결론적으로 환자는 100% 진폐로 인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나 진폐자체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으로 일부 관여되었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노동부 자문의는 '영월의료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환자는 100% 진폐로 인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진폐자체가 환자사망에 직접적으로 일부 관여되었다고 함. 진폐증이 사인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나 본예의 경우에는 간경화증, 심장판막증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간경화증이 심장판막증은 진폐증의 합병증에 속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폐증이란 유해한 분진이 장기에 걸쳐서 흡입될 때에는 폐조직내에 침착하여 폐에 만성의 섬유증식반응(섬유증)을 일으킨 상태를 말하고, 그 자각증상은 초기에 전신쇠약감, 피로감, 원인불명의 체중감소, 식욕부진, 권태, 미열 등이 있을 수 있고 점차 호흡곤란, 기침 및 객담량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위 망인의 선행사인으로 기재된 간경화는 호흡기 질병인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질환, 심부전증이 있는 경우 간의 울혈을 일으켜 기왕의 간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진폐증에 이환된 환자가 장기간 적절한 치료나 요양을 받지 못할 경우 합병증 병발 유무 및 폐기능장애의 심각정도에 따라 사망위험이 점차 높아간다.
판 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간질환, 심장판막증, 위궤양 등과 그에 따른 합병증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망인은 약 8년여 가량 동안 막장광부로 종사함으로 인하여 진폐증에 이환되고 그 합병증이 병발되어 병세가 악화되어 가면서 전신이 극히 쇠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또다른 질병인 심장판막증, 위궤양의 진행을 유발하고 간질환을 촉진, 악화시키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면역, 저항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위 망인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