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10. 17. 선고 94구30326 판결

판결요지

징계해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그 징계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해고사유를 내세워 원고를 해고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994.2.15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참가인은 택시요금미터기를 교체할 때까지 인상된 요금에 관한 조견표를 택시기사들에게 제공하면서 업적급제 근로자들로 하여금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지시 및 공고하였음에도 원고는 업적급제 택시기사로서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인상된 요금에 의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매일 참가인에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1994.2.15부터 같은 해 4.21까지 사이에 운행기록에 나타난 수입보다 금 174,580원만큼 적게 입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특히 1994.2.15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사이에는 회전속도계(타고미터:tachometer)를 팩을 삽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동시키지 아니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그 정확한 운행상황을 알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근무시간중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벌이면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비건설적인 언동과 조합원에 대한 선동을 자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고 여러차례 불성실한 근무를 한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설사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원고의 위와 같은 운송수입금의 횡령과 같은 위법행위가 실질적인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절차면에 있어서도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노사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져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21조 단서는 같은 조 제7호 사유로 징계 및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며 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 1994.5.17 노동조합에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함과 동시에 그 출석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게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