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위선암 및 만성위염의 진단을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위암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진폐증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5.06.08, 서울고법 94구32247)
[요 지]
위암에 대한 치료를 받을 당시 위 진폐증으로 인한 기관지수축에 따른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뿐만 아니라 위암도 위 망인이 사망한 원인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추단되나 위암에 따른 합병증의 조절은 비료적 잘 유지되던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위 망인의 직접사인은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에 기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 사 건 / 1995.6.8 선고, 서울고법 94구32247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신○○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피고가 1994.4.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이○○이 1991.10.31.경 태백시 ○○동 산 ○○ 소재 주식회사 ○○에너지에 입사하여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3.2. 작업중 우측 제5수지의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치료를 받고 같은 해 8.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하여 위선암 및 만성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태백시 소재 근로복지공사 ○○병원에 전원하여 위암, 진폐증 등의 치료를 및 검사를 받다가 1994.1.19. 07:55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기관지수측에 의한 호흡마비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호흡 및 순환부전증, 선행사인은 진폐증, 흉막염 및 흉부삽입관 상태(좌측), 위암 및 상부위장관 출혈, 악성복수인 사실, 이에 원고가 1994.1.24.경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경정전 피고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은 같은 해 4.16. 위 망인의 직접사인이 위암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17년여간 탄광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진폐에 이환되고 그 합병증인 흉막염, 기관지내의 수측변화 기흉 등으로 호흡곤란, 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하게 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인정사실
위 망인은 ○○에너지에 입사하기 전 17여년간 광부로 종사하여 왔는데, 1993.3.2. 작업중 우측 제5수지의 부상으로 태백시 소재 서울의원 등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호흡이 곤란하여 1993.8.13.부터 같은 달 23.까지 ○○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위선암 및 만성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태백시 소재 근로복지공사 ○○병원에 전원하여 위암, 진폐증 등의 치료 및 검사를 받던중 사망하게 되었다.
위 망인을 치료한 위 장성병원 내과과장인 의사 전○○는 ‘위 망인은 진폐증, 흉막염 및 흉부삽입관 시술상태(좌측), 위암 및 상부위장관출혈, 악성복수의 상병으로 입원치료중이었고, 흉부방사선상 진폐의 소견이 일부 의심되는 상태였으나 합병증이 없어 관찰중이었고, 위암의 합병증으로 상부위장관출혈 및 악성복수가 발생하여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악성세포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위암에 따른 합병증인 상부위장관출혈은 수혈 및 지혈제의 투입으로 비료적 잘 조절되고 있고, 혈압 및 맥박은 정상상태였으며, 호흡곤란, 흉부 및 복부 불쾌감은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응급기도 확보시 객담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위암에 따른 변화와 진폐소견이 동반되었으나 전신상태 및 면역상태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흉막염이 발생되고, 흉부삽입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암에 따른 변화보다는 호흡기 변화로 호흡 및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하고 갑자기 기관지 수축 등으로 인해 호흡마비가 발생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폐증이란 유해한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그 일차적인 합병증에는 결핵 등 감염, 기관지염, 폐기종, 폐기흉, 흉막염, 기관지확장 등이 있고, 이차적 합병증에는 폐성심, 호흡부전증, 패혈증 등이 있으며 이들이 사망의 선행 및 직접사인이 되는데,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서 호흡기능의 저하, 기관 또는 기고폐쇄, 기관지의 이상수측, 호흡신경미비로 인한 호흡마비 등의 체내 생리학적 변화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위 망인은 17여년간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고생하면서 심신이 쇠약한 상태에 있었고, 위암에 대한 치료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뿐만 아니라 위암도 위 망인이 사망한 원인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추단되나 위암에 따른 합병증의 조절은 비교적 잘 유지되던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위 망인의 직접사인은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에 기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암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재판장 판사 신명균, 조병훈, 김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