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11. 28. 선고 94구35291 판결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단서 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이탈상태'라고 함은 공무 그 자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외의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본 결과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에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상당한 이유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 사회통념상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를 이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경찰공무원(파출소 부소장)이 장시간의 근무(1일 대기근무 5.4시간을 포함, 특히 사고직전 10일 동안 하루평균 16.2시간씩 과도한 업무를 수행)로 인한 과로와 몸살감기로 인해 새벽 1시로 규정되어 있는 정식 퇴근시간을 무시하고 30분 전인 12시 30분에 조기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발생한 상이'로 볼 수 없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주문

1.

피고가 1994.10.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등록거부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79.10.2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2.2.20 태백경찰서에서 정선경찰서 고한파출소로 전근되어 근무하던 중 1992.4.1 00:30경 태백시 황지 등 소재의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를 출발하여 원고 소유의 강원 2마1395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31번 국도상을 화전방면에서 황지방면으로 가다가 같은 날 00:40경 태백시 화전 1동 1마8011호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우측 두정부 뇌좌상, 양측 전두부 및 측두부 뇌경막하수종, 우측슬개골 골절 등의 증상상해를 입고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3.8.31 신체결격사유로 퇴직하였으며, 현재 좌측 슬관절 강직, 좌측하지 단축, 좌측 하지 하퇴부 비골 신경 부분 손상, 죄측 상지 전박부 요골 신경 및 척골 신경 부분손상 등으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었다.

(2)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후 퇴근하다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이 종료하기 전에 퇴근하여 직장을 무단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반하여 소속장인 고한 파출소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근무지인 위 파출소 관할지역 밖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상해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단서 제2호의 소정의 제외사유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되어 원고를 공상군경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4.10.11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퇴근중 공무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 규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공상군경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시행령 제3조의 2 본문에서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에서는 순직·공상의 기준내용으로서,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기준번호 2-1),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기준번호 2-2)와 같이 공무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 수행하던 중의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업무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기준번호 2-6), "출·퇴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기준번호 2-7), "휴가, 외출, 외박 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기준번호 2-10)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공무수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법시행령 제3조의 2 단서에서는, 다만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4.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등의 경우는 위 순직 또는 공상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장인 고한파출소에서 자택으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중상해는 법 시행령 제3조의 2 본문의 별표 1에 규정된 "퇴근 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로서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직무수행중 상이"에 해당하게 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의 중상해의 원인이 된 위 교통사고가 원고의 직장 및 근무지 무단이탈상태, 즉 법 시행령 제3조의 2 단서 제2호에 규정된 제외사유인 공무이탈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교통사고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이다.

(2)

법이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 즉 순수한 의미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즉 사회보장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상이"에 해당하는 각종 기준에는 공무를 직접 수행하던 중 상이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공무수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상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 기준 및 제외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령 제3조의 2 단서 제2호에 규정된 공무이탈상태라고 함은, 공무 그 자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외의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되고, 실질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본 결과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 사회통념상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 수 없을 정도로 공무를 이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주×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외근경찰관근무규칙(1991.7.31 경찰청 훈령 제10호)에 의하며, 외근근무(경찰관지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의 근무)는 소내근무·대기근무·순찰·방범심방·제조사·방범단속·지파출소장의 근무 등 기본근무, 교통정리·사고처리 및 수사·경비 및 입초 등의 특수근무와 위 각 근무에 병행하는 근무로 구분되는데, 그 중 대기근무라고 함은 사고가 있을 때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내근무 이외의 대기근무자를 두어 소내근무를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대기하도록 하는 근무이며, 파출소장은 원칙적으로 주간의 일근근무를 하면서 외근근무의 지도·감독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파출소의 부소장은 파출소장을 보좌하며 최소한의 기본근무 및 파출소장이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파출소장 사고시(연·병가, 비번, 일근후 휴무 등) 그 직무를 대행하는 등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는 태백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인 1990.8.2 태백시 황지동 87의 8 주공아파트 209동 107호에 입주하여 살면서 1992.1.13 이를 매수하고 1992.20 고한파출소로 전근명령을 받은 후에도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위 파출소에서 원고의 위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약 32킬로미터 정도로서 출퇴근하는데 승용차로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다)

고한파출소의 근무인원은 파출소장 소외 김×환 및 부소장인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14명인데, 파출소장이 지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교통사고 전날인 1992.3.31에는 09:00부터 13:00까지, 14:00부터 17:00까지 및 21:00부터 23:00까지 교통정리근무를, 17:00부터 21:00까지 및 23: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대기근무를 하고 다음날인 1992.4.1 09:00부터 다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1992.3.31 파출소장은 주간의 일근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시 야근근무인원 중 최선임자였다.

(라)

같은 날 원고는 위와 같이 지정된 공무를 충실히 수행하던 중 연일 계속된 장시간의 근무(1992.3월 중 29일간 1일 평균 13.6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그 중 대기근무는 1일 평균 5.4시간이었고, 특히 사고 직전 10일 동안은 1일 평균 16.2시간이라는 과중한 근무를 하였다)로 인한 과로와 휴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위 파출소 근무자 중 차선임자인 순경 소외 주×호에게 그 사유를 말하고 퇴근하였다.

(4)

먼저, 원고가 직장인 고한파출소를 무단 이탈함으로써 공무를 이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같은 외근경찰관에게 있어서 대기근무는 정상근무의 일종이지만 근무의 종류 중 근무의 강도·엄격성·중요성의 면에서 가장 가벼운 것으로서 사고가 있을 때에 대비한 보충적·예비적 근무이고 또 근무시간 중 휴식이 가능한 근무형태인 점, 원고는 연일 계속된 과중한 근무로 인한 피로와 감기몸살이 겹쳐 몸이 아팠으나 위 파출소에는 휴게시설이 없어서 적당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는 당일 몸이 아파서 근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정된 15시간의 근무중 주간 7시간 및 야간 2시간의 교통정리근무와 5시간 30분의 대기근무를 충실히 한 후 마지막 대기근무시간 종료 30분 전에 휴식을 위하여 자택을 향하여 퇴근한 점, 그 퇴근 자체가 휴식 후 다음날 09:00부터 시작되는 근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파출소의 부소장이었으므로 파출소장이 퇴근하고 없는 당일 야간에는 파출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위와 같이 퇴근하기 전에 위 파출소 근무자 중 차선임자에게 그 사유를 말하였던 점, 원고가 퇴근하기로 마음먹은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어서 유선상으로 파출소장으로부터 퇴근허가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시 마지막 대기근무시간 종료 30분 전에 몸이 아파서 자택으로 퇴근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퇴근행위를 사회통념상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를 이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5조(1985.4.9, 총리령 제29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공무원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비치된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시 원고로서는 근무시간이 종료하기 전에 퇴근하기 위하여는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재하고 유선상으로소속상관인 고한파출소장의 허가를 얻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퇴근은 공무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하기 위하여 따로 파출소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근하기로 마음먹은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어서 유선상으로 파출소장의 허가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퇴근하면서 유선상으로 파출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을 탓할 수는 없고, 다만 원고가 근무상황부에 근무시간 종료전 퇴근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는 경미한 잘못일 뿐이어서 그 사유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원고의 위 퇴근행위를 공무이탈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다음으로, 원고가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소속장에게 신고 없이 근무지인 고한파출소의 관할지역을 이탈함으로써 공무이탈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1991.7.30 대통령령 제13435호로 개정된 것) 본분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공무 아닌 사무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는 근무시간 종료 전에 근무지인 고한파출소의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태백시에 위치한 자택으로 퇴근하다가 같은 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퇴근하여 비록 근무처인 위 파출소의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승용차로 30분 정도면 위 파출소로 갈 수 있는 3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자택에 가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즉시 위 파출소로 복귀하여 그 상황에 대처할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자택으로의 퇴근행위를 두고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무시간종료 전에 자택으로 퇴근하면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 복무규정에 위반한 공무이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그렇다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근무시간 종료 30분 전에 고한파출소에서 자택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중상해는 법시행령 제3조의 2 단서 제2호에 규정된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중 상이를 입고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법시행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직무 중 상이를 입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