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1994.8.10 선정자들에게 한국 내외 연수에 관한 인사명령은 회사가 매년 시행하여 온 사원교육계획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노조에 분규가 생기기 전인 1994.4.12경에 이미 위 회사가 마련한 교육계획안에 선정자들을 비롯한 교육대상자와 그 교육기간이 확정되어 있었고, 위 회사는 사전에 확정되어 있던 교육계획에 따라 같은 해 8.10 선정자들을 비롯한 교육대상자들에게 일괄하여 연수교육에 관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선정자들을 다른 교육대상자와 다르게 취급한 바가 없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인사명령을 통지한 일자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일자까지는 2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 이×연이 소집하려고 한 위 8.10자 임시총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으며, 위 회사가 위 인사발령 당시 선정자들에게 제출을 요구한 서류들은 그 작성에 시일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위 연수기간 중 해외연수기간은 2주 정도의 단기간에 불과한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모든 객관적, 외형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들에 대한 위 인사명령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일 뿐 선정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위 인사명령이 있을 당시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노조에 내분이 있었고, 위 이×연측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협조 여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기 전에 교육대상자로 이미 확정되어 있던 선정자들을 특별히 위 인사명령에서 제외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거나 인사권의 남용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선정자들이 위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것은 위 회사 취업규칙 제48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인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 명령에 위반하여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한편, 선정자들이 1994.8.10 위 회사의 공장장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10여명과 더불어 농성을 한 행위나 선정자 최×수가 1993.1.7 근무시간중에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위 취업규칙 제48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인 회사의 허가없이 집단행위를 한 경우, 제13호 소정의 근무지 이탈행위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선정자들에게는 위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다만, 원고들의 위 유인물배포행위는 비록 원고들이 사전에 그 배포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승인을 얻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인물의 배포 경위, 시간과 장소, 대상, 유인물의 내용 등 배포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유인물배포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선정자들의 위 취업규칙 위반의 정도, 내용 등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과 선정자들이 노조의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노조의 전임자 또는 임시상근자인 임원서리로 승인하여 줄 것을 통보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처분이 선정자들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그 징계의 정도가 적정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해고의 실질적인 원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선정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선정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선정자들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규정된 이 사건 노조와의 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 해고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해고의 실질적인 원인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위반의 점만으로는 위 징계해고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