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3. 23. 선고 94나35352 판결

주문

채권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채권자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1항 중 1994. 3. 28.을 1994. 6. 17.로 경정한다.

신청취지와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위 당사자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4카합497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4. 6. 17. 별지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

이유

1.

가압류결정

채권자가 1994. 6. 15. 채무자에 대하여 100,000,000원 상당인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4카합497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994. 6. 17. 별지 채권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다.

소갑 1호증, 소갑 2호증, 소갑 3호증, 소갑 5호증, 소을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의 C은 1994. 2. 2. 23:10 경 경기 광주군 중부면 엄미리 199 43번 국도에서 채무자 소유인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쪽에서 하남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4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동승한 신청의 망 D으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어 현장에서 숨지게 한 사실과 채권자는 망인의 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위 망인과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갑 7호증에 따르면, 채권자는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망인의 상실수익 189,119,429원, 망인의 퇴직금손해 15,082,607원, 위자료 15,000,000원, 총계 219,202,036원에 대한 상속액 59,782,373원, 장례비 3,000,000원, 채무자의 위자료 10,000,000원 등, 모두 돈 72,782,373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는 위 본안소송의 청구금액 범위에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고, 위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에 관한 한 그 소명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72,782,373원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가 사고승합차에 관하여 소외 E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채권자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채권액 1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1994.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4카합610호로 채무자 소유인 경기 광주군 F 공장용지 1,957평방미터와 그 지상 세멘블럭조스레트지붕 단층공장 1동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채무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손해는 위 보험에 의하여 그 배상이 전액 보장되고 채무자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 외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점과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채권자는, 위 보험회사가 위 망인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가압류한 위 부동산만으로는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쌍방이 다투는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소을 5호증, 소을 9호증의 1, 소을 11호증, 소을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1992. 3. 20. 채무자가 경영하는 G에 입사하여 시계를 만드는 일을 하여 왔는데, 위 G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가량이다. 위 C은 G 생산1과장으로서 사고당일 21:00경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위 망인과 소외 H, I, J, K 등 직원에게 술을 한 잔 사겠다고 제의하여 평소 위 공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중이던 위 승합차를 직접 운전하여 위 망인 등을 태우고 경기 광주읍 파발교 밑에 위치한 포장마차로 가서 약 2시간동안 소주를 나누어 마신 다음, 일행중 위 H는 집이 그 부근이라 먼저 보내고 나머지 일행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일행들의 집이 있는 하남시쪽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채무자와 위 보험회사가 맺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소을 9호증의 1) 10조 2항 4호에 따르면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위 법이 정하는 재해보상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인지 그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밑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밑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위 망인이 야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평소 위 공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중이던 채무자 소유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그 도중에 동료들과 함께 포장마차에 들러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신 이상, 비록 그 술자리가 생산1과장인 위 C의 제의에 따라 야근 직후에 기분전환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통근이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회통념상 순리적인 경로에 따른 통근 도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소명이 없다.

따라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은 위 약관의 면책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현재 위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손해는 위 보험에 의하여 그 배상이 전액 보장됨이 명백하다(채권자는 현재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하고 있다).

다음 쌍방이 다투는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소갑 9호증의 1, 2, 소을 10호증, 소을 1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L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내세워 가압류한 위 부동산은 1994. 4. 11. 현재 한국감정원의 평가에 따르면 시가가 521,279,000원이고, 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권리자는 없는데, 그 중 1993. 11. 2.자로 부동산 모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68,000,000원이고, 1994. 4. 23.자로 부동산 모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80,000,000원이며, 1994. 6. 27.자로 부동산중 대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60,000,000원이고, 위 근저당채무액중 1993. 11. 2.자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는 1994. 8. 18. 현재 300,000,000원이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총액은 608,000,000원으로 감정평가액을 넘으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440,000,000원(=실제 채무300,000,000원+최고액60,000,000원+최고액80,000,000원)을 넘지 않아 이를 공제한 환가액은 최소한 81,279,000원으로 위에서 본 채권자의 본소 청구금액 72,782,373원을 웃도는 것이 명백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은 이 부동산 가압류에 기대더라도 변제받을 수 있다.

또한, 원심 증인 L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의 업체는 소외 M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1990. 10. 15.경부터 시계를 납품하고 있는데 소외회사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판을 얻고 있고 매달 소외회사로부터 받는 물품대금은 대략 100,000,000원이며 1993. 채무자의 종합소득세신고액은 18,937,278원이고 위 사업은 현재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나 단지 이 사건 채권가압류때문에 소외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중 10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자금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결국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채무자의 자산신용, 영업실적이 양호한 상태에 있을 뿐더러, 채권자는 별지 채권을 가압류하지 않더라도 보험금, 채무자의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맺음말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청구금액중 72,782,373원을 넘는 범위에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고 또한 위 금액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도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이를 기각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다만 원심판결 주문 1항중 1994. 3. 28.은 1994. 6. 17.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3. 23.

판사 황상현(재판장) 강신섭 이홍철

각주1) 채권목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