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4. 27. 선고 94나3829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심 판결 중 원고 겸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겸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표 4. (1)항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98. 1. 23.부터 2000. 4. 27.까지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겸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겸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합하여 이를 2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 겸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4호증의 1 내지 44, 갑8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3호증, 갑14호증, 갑18호증, 을2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E, F, G, 당심증인 H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26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 A, B 및 선정자들은 별표 1.의 (1)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같은표 (2) 기재 일자에 퇴사한 자들이고, 그 중 원고 A는 I단체 서울지회 피고 회사 분회장으로서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하던 자이다.

나.

사용자측을 대표한 J조합과 근로자를 대표한 I단체 K지부 사이에 체결되어 피고 회사와 피고회사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어 온 1988년도 이래의 각 단체협약과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 및 퇴직금제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 및 임금 형태와 시급: 1일 2교대제로 주 6일 근무, 1일 휴무제로서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고, 기본급의 액수는 매년 임금협상에 따라 정하여진 금원으로 한다. 각종 수당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급은 1988. 7. 1.부터 1989. 3. 28.까지 금 1,454원, 다음날부터 1990. 6. 30.까지 금 1,624원, 다음날부터 1991. 1. 31.까지 금 1,918원, 다음날부터 1992. 1. 31.까지 금 2,111원, 다음날부터 1993. 1. 31.까지 금 2,526원, 다음날부터 1994. 1. 31.까지 금 2,728원, 다음날부터 1995. 1. 31.까지 금 2,933원, 다음날부터 1996. 1. 31.까지 금 3,130원이다.

(2)

임금산정시간: 1988. 7. 1.부터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주간 지정주휴일 직전일도 9시간)이었다가 근로기준법상 주근로시간이 1989. 3. 29.부터 주 48시간에서 주 46시간으로, 1990. 7. 1.부터는 주 44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1989. 7. 1.부터는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주간 지정주휴일 직전일은 기본근로 6시간, 연장근로 3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1990. 7. 1.부터는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주간 지정주휴일 직전일은 기본근로 4시간,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변경되었다.

(3)

연장근로수당: 평일근무는 1일당 연장근로수당 1시간분을, 지정휴일직전일 근무는 1989. 7. 1.부터 1990. 6. 30.까지는 1일당 연장근로수당 3시간분을, 그 다음 날이후는 1일당 연장근로수당 5시간분을 지급하되, 연장근로수당 1시간분은 시급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4)

야간근로수당: 오전근무자는 근무 1일당 야간근로수당 2시간분을, 오후근무자는 근무 1일당 야간근로수당 3시간분을 지급하되, 야간근로수당 1시간분은 시급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5)

주휴일, 절(節)수당: 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주고, 매년 1월 1일, 설날, 3.1절, 노동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을 유급휴일로 하여 기본급[8시간분의 시급통상임금을 의미한다. 이하 (6)항, (7)항에서 기본급도 이를 의미한다]을 절수당으로 지급한다.

(6)

휴일근로수당: 위 유급휴일에 근로한 자에게는 1일당 휴일근로수당 8시간분을 지급하되, 휴일근로수당 8시간분은 기본급에 50%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7)

월차, 연차휴가수당: 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만근한 자에게는 1일의 월차유급 휴가를 주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만근한 경우 10일, 90%이상 출근한 경우는 8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고, 2년이상 계속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일수에 매 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다만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을 지급하며, 월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기본급을 지급한다.

(8)

휴일의 대체: 근로자가 근무일에 승무하지 못하고 지정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한다. 이 경우의 지정휴일근로는 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

근속수당: 매년 7. 1.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매 1년당 금 5,000원(1994. 2. 1.부터는 금 7,000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매월 지급한다.

(10)

무사고수당: 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자에 한하여 월 금 15,000원(1993. 2. 1.부터 금 40,000원, 1994. 2. 1.부터 금 50,000원)을 지급한다.

(11)

교통비: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근무 1일당 금 800원(1993. 2. 1.부터 금 1,000원)을 지급한다.

(12)

승무수당: 피고 회사는 1989. 7. 1.부터 1990. 6. 30.까지 사이에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근무 1일당 금 1,624원을 지급하였다.

(13)

상여금: 매회지급대상 기간(1회: 2. 1. - 5. 31. 2회: 6. 1. - 9. 30. 3회: 10. 1. - 다음해 1. 31)에 지급받은 월기본급(주휴일은 제외) 총액의 4분의 1을 기준으로 연 3회 150%씩 총 450%를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지급대상 기간 도중에 퇴직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원고 B 및 선정자들은 이 단서 규정이 형평에 어긋나는 심히 부당한 규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단서 규정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14)

식사의 제공: 피고회사는 순수복지후생적 차원에서 식당을 직영하여(현재는 위탁경영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무상 제공하되, 오전근무자에게는 근무 1일당 2식, 오후근무자에게는 근무 1일당 1식을 제공한다. 피고회사는 당일 근무자에 한해 식권을 제공하고(근무자가 식권을 식당에 제출하여 식사를 하면 피고회사에서 매월 식권수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식대를 지불하여 왔다), 식권은 2일간 유효하며 외식이나 개인사정으로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타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 청구할 수 없으며, 식사의 질은 1식당 금 1,000원 상당으로 한다.

(15)

퇴직금: 피고회사는 퇴직하는 1년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별표 2. 기재의 근속연수별 퇴직금지급일수를 곱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근속연수중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이나 일할계산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근속연수가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퇴직금지급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당 30일분을 기준으로 하고 1년미만의 단수를 월할 및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퇴직금지급일수보다 미달될 수 있으므로 위 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지급일수에 의한다.

다.

단체협약 제27조에 "회사는 운전자의 근로의욕증진과 교통사고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운전자 보험료 또는 공제회비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회사는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들의 치료비, 피해자와의 합의금지출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보조하기 위한 기금조성의 목적으로 월 금 1,200,000원을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지급하여 왔는바, 노동조합은 이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자체결의로 조합원들에게 운전자보험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16,000원씩을 분배하여 왔다.

라.

피고회사는 단체협약 제46조에 의하여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일반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임간부임금협정서" 라는 별도의 임금협정에 따라 1990. 7. 1.부터 1991. 1. 31.까지 매월 금902,727.30원을, 그 이후 매월 금 993,541.66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시에는 월 급여의 총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2.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회사는 원고 B 및 선정자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현물로 제공된 식사의 가액, 교통비,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승무수당, 운전자보험금을 제외하였는바, 이들은 통상임금 산정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므로 피고회사는 이들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절수당 포함),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상여금을 산정하여 그 부족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하 원고 B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가)

현물로 제공된 식사의 가액, 교통비, 무사고수당, 승무수당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상 1임금산정기간인 1개월마다 고정된 액수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에 매 근무일마다 현물로 1 내지 2식의 식사를 제공하고, 매근무일마다 일정액의 교통비 및 승무수당을 지급하며 매월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무사고 운전자에 한하여 무사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식사의 가액이나 교통비, 무사고수당, 승무수당은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1임금산정기간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식대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참조, 승무수당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참조, 근속수당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 참조). 식비와 교통비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갑근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식비와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나)

근속수당

이사건과 같이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자에게 매 1년단위로 일정액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러한 근속수당이 숙련운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질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교환적 임금이라 볼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근무연수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임금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이직률을 줄이고 근속의욕을 고취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 참조).

(다)

운전자보험금

운전자보험금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이를 지급하는 기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노동조합이 이를 운전자보험금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매월 분배하여 왔다 하여 이를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한 임금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현물로 제공된 식사의 가액, 교통비,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승무수당, 운전자보험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나.

시급(時給)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B 및 선정자들은 임금협정시 각종 수당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급을 1988. 7. 1.부터 1989. 3. 28.까지 금 1,454원, 다음날부터 1990. 6. 30.까지 금 1,624원, 다음날부터 1991. 1. 31.까지 금 1,918원, 다음날부터 1992. 1. 31.까지 금 2,111원, 다음날부터 1993. 1. 31.까지 금 2,526원 등으로 정하고, 월기본급을 위 근로기준법상 주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6시간, 다시 44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1988. 7. 1.부터 1989. 3. 28.까지 금 348,960원[금 1,454원×(8시간×평일 및 주휴일직전일근무26일+8시간×주휴일4일)], 다음날부터 1990. 6. 30.까지 금 376,768원[금 1,624원×(8시간×평일근무22일+6시간×주휴일직전일4일+8시간×주휴일4일)], 다음날부터 1991. 1. 31.까지 금 429,632원[금 1,918원(8시간×평일근무22일+4시간×주휴일직전일4일+8시간×주휴일4일)], 다음날부터 1992. 1. 31.까지 금 472,864원[금 2,111원×(8시간×평일근무22일+4시간×주휴일직전일4일+8시간×주휴일4일)], 다음날부터 1993. 1. 31.까지 금 565,824원[금 2,526원×(8시간×평일근무22일+4시간×주휴일직전일4일+8시간×주휴일4일)] 등으로 정하였으나 매달 만근하여 소정의 근로일수 26일(주휴일을 제외한 일수임)을 근무하면 주 기본근로시간이 208시간(26일×8시간)이 되는 관계로 정당한 시급은 월기본급을 20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인 1988. 7. 1.부터 1989. 3. 28.까지 금 1677.4원(금 348,960원÷208), 다음날부터 1990. 6. 30.까지 금 1,811.4원(금 376,768원+208), 다음날부터 1991. 1. 31.까지 금 2,065.5원(금 429,632원÷208), 다음날부터 1992. 1. 31.까지 금 2,273.4원(금 472,864원÷208), 다음날부터 1993. 1. 31.까지 금 2,729.3원(금 565,824원÷208)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 B 및 선정자들에게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선정자 D은 같은 방법으로 1993. 2. 1.이후 퇴직일인 1995. 8. 11.까지의 수당도 구한다)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임금협정시 각종 수당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급을 정한 이상 시급은 그 기간동안 고정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주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의 다른 협의가 있을 때까지는 그 단축되는 주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만큼의 시급이 당연히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시급에 소정의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월 기본급을 208시간으로 다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B 및 선정자들은 매년 2. 1.자로 시급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가 매년 2월 이후 몇 개월 동안 인상전 시급을 기초로 급료, 각종 수당 등을 산정, 지급하였으므로 인상된 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급료, 각종 수당 등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5호증의 12, 3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가 매년 2월 무렵 인상전 시급을 적용하여 급료와 각종 수당등을 지급한 후 그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절(節)수당등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주장(앞서 판단한 통상임금 인상 주장은 제외)에 대한 판단

갑4호증의 1 내지 8, 갑7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가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근무기간동안 경축일등 유급휴일에 근무 안 한 경우 지급하여야할 8시간분의 시급통상임금 상당의 절수당과 근무한 경우 여기에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할 절수당 중 선정자 L에게 금 74,066원(504,168원-430,102원), 선정자 M에게 금 46,508원(217,804원-171,296원), 선정자 N에게 금 77,866원(335,652원-257,786원), 원고 B에게 금 118,060원(270,820원-152,760원), 선정자 O에게 금 56,508원(170,376원-113,868원), 선정자 P에게 금 34,880원(208,992원-174,112원), 선정자 Q에게 금 90,248원(520,768원-430,520원), 선정자 D에게 금 81,805원(610,452원-528,6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상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B 및 선정자들은 근무자가 한달 중 오전 25일, 오후 10일 근무하였다면 월35일 근무한 것으로 하여 상여금으로 1일 기본급×35일×4개월×1/4×150%로 계산한 금원을 연3회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회사는 35일 대신에 만근일인 26일을 곱하여 계산한 금원만을 지급하였고, 또한 근무자가 만근을 하지 못하고 4개월 중 2개월은 10일씩근무하고 2개월은 40일씩 근무한 경우에 피고회사가 1일 기본급×(10일×2+26일×2)×1/4×150%로 계산한 금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B 및 선정자들에게 그 차액을 미지급상여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B 및 선정자들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상여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임금협정시 매회지급대상 기간인 4개월간 지급받은 월기본급(주휴일은 제외) 총액의 4분의 1을 기준으로 연 3회 150%씩 총 450%를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회사가 이에 따라 상여금을 산정하여 원고 B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미지급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회사가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에서 본 현물로 제공된 식사의 가액,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운전자보험금을 모두 제외하였으나 이들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피고회사는 원고 B 및 선정자들이 위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시급산정을 잘못하여 평균임금산정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절수당 포함),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상여금을 적게 산입하였다. 또한 피고회사는 절수당을 퇴직일로부터 지급된 3개월분을 합하여 이를 산입하였는바, 퇴직 전 지급된 1년분을 합하여 그 4분의 1을 산입하여야 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회사는 위 누락된 금원들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평균임금 누락분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초로 퇴직금의 누락된 미지급분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회사가 원고 B 및 선정자들에게 퇴직금지급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무사고수당과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무사고수당과 근속수당이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교통비는 당연히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포함되어야 하고(실제로도 교통비는 피고회사가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매근무일마다 근무자들에게 식사를 무상 제공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순수복지후생적 차원에서 제공되었고, 타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보험금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하는 임금이라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역시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다)

피고회사가 시급산정을 잘못하였다는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출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절수당을 산입함에 있어 이러한 원칙과 달리 퇴직전 지급된 1년분을 합하여 그 4분의 1을 산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3개월분을 합하여 이를 산입하기로 한다(다만 상여금은 4개월 간격으로 지급된 관계로 퇴직 전 상여금지급일로부터 1년 분을 합산하여 그 3/12을 산입하기로 한다).

(라)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①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평균임금산정기간은 별표 3.의 가. 내지 아.(이하 '위 각 표' 라 함)의 '산정기간' 란 기재와 같고, 퇴직금 지급일수는 위 각 표의 (4) 기재와 같은바, 한편 위 인용 각 증거와 갑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 산정기간의 해당월별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식사 일수는 위 각 표의 비고란 기재 오전근무일수의 2배에 오후근무일수를 더한 일수와 같은 사실, 미지급 절수당 및 평균임금 산정시 누락된 상여금, 미지급 교통비는 각 표 (1) 평균임금누락분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②

이를 기초로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퇴직금산정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에 따른 식사가액에 미지급 절수당과 누락된 상여금, 미지급 교통비를 합하여 산정일수로 나눈 후 퇴직금지급일수를 곱하면 원고 B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퇴직금은 각 표 (5)미지급퇴직금 기재와 같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①1988. 12.부터 1991. 11.까지의 월차휴가수당, ②1991년도 제3기분 상여금 788,815원, ③1991년도 연차휴가수당의 일부, ④1989년도 내지 1991년도의 유급휴일근로수당, ⑤1989. 1.부터 1991. 11.까지의 주휴수당 ⑥1991. 12. 및 1992. 1.분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1991. 2. 1. 이후 노동조합 분회장의 월 급여가 금993,541원이고, 분회장을 포함한 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하여 월 급여 총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피고회사 노사간에 약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원고에게 그가 구하는 금788,8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이를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원고는 피고회사가 1991. 12. 및 1992. 1.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2호증의 2의 기재와 위 증인 H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1991. 11. 13. 노동조합 분회장직에서 물러난 사실, 당시 시행중이던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조합원에게 매월 고정급여로서 금472,864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위 원고에게 2개월분 급여인 금 945,728원(금 472,864원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이를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위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은 합계 금 1,734,543원(금 788,815원 + 금 945,728원)이 된다.

(4)

위 원고의 그 외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원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는데도 위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절수당과 미지급퇴직금을 합한 금원으로 선정자 L에게 금 928,136원(74,066원+854,070원), 선정자 M에게 금 408,548원(46,508원+362,040원), 선정자 N에게 금 301,891원(77,866원+224,025원), 원고 B에게 금 437,696원(118,060원+319,636원), 선정자 O에게 금 155,688원(56,508원+99,180원), 선정자 P에게 금 387,440원(34,880원+352,560원), 선정자 Q에게 금 1,355,948원(90,248원+1,265,700원), 선정자 D에게 금 1,525,705원(81,805원+1,44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1. 16.자 준비서면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1.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4. 2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으로 금 1,734,54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2. 9. 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4. 10. 14.까지 위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정자들 및 원고 B,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 및 선정자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4. 27.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

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4. 27.

판사 김목민(재판장) 김기정 이응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