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 공사의 업무상 재해자 관리지침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0급 이하자를 취업적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와 같이 9급 7호의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불가능하여 해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보아야겠지만, 그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어서, 위 지침은 참가인 공사의 내부적인 업무상 재해자 관리지침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를 해고하려면 위 지침과는 상관없이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장해를 갖고 있는 것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인사규정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에는 왼쪽 귀는 정상이라는 것이고, 참가인 공사도 원고의 보직을 생산반장에서 소음이 덜한 근무환경인 운탄 및 검탄직으로, 다시 측량계장으로 변경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도 해고될 때까지 변경된 보직을 잘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인사규정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설사 원고가 소음성 난청 때문에 측량계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직무상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능력에 상응하는 다른 직무로 배치전환를 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