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인부들을 근로자숙소에서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시키던 중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1996.06.13, 서울고법 95구20920)
[요 지]
근로자숙소에서 공사현장으로 인부들을 출퇴근하는데 이용된 차량이 사업주가 직접제공한 차량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목공반장이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여 공사현장 인부들의 통근에 이용되어 왔고 사업주가 임차한 근로자숙소에서 공사현장으로 인부들을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위 통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한 사례
* 사 건 / 1996.6.13 선고, 서울고법 95구20920 판결 유족급여등지급결정처분취소
* 원고 / ○○건설 주식회사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을제1호증의 1과 같다), 제11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소외 망 ○○○, 소외 ○○○,○○○,○○○,○○○,○○○,○○○,○○○(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원고가 육군 ○○○○으로부터 발주받아 소외 주식회사 ○○건설에 하도급을 준 창원군 동면 덕천리 소재 정비창 이전공사 골조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해 오던중 1994.8.23. 06 : 35경 위 ○○○이 운전하던 전남5가○○○○호 12인승 베스타차량(이하 이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근로자 숙소를 출발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창원군 동면 용잠1구 신암맨션 앞길에서 이사건 차량이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망 ○○○은 사망하고 그 나머지 위 소외인들은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위 망 ○○○의 부(父)인 소외 ○○○ 및 나머지 위 소외인들은 피고(원래는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이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4.12.22. 법률 제4862호로써 개정되어 1995.5.1. 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하여 진 행위는 각 피고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 진 행위로 간주되게 되었다)에게 위 소외인들의 사망 및 중경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위 ○○○)와 요양신청(그 나머지 위 소외인들)을 하였던 바, 피고는 처음에는 위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사망이나 중경상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및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가 위 ○○○ 및 그 나머지 위 소외인들이 제기한 심사청구절차에서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에 의하여 제공되었고 위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이유로 동 결정들이 취소되자 청구취지 기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과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은 위 ○○○이 소외 ○○○로부터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으로서 위 소외 주식회사 ○○건설이 동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바없이 임의로 위 소외인들이 동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뿐임에도 위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위 소외인들의 사망 및 중경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계법령의 해석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24186판결 참조)
한편, 산재법 제6조의 3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다.
판단
갑제7호증의 1내지 4, 제8호증의 내지 3,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내지 5, 제5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위 주식회사 ○○건설은 위 골조공사중 목공부분에 관하여 소외 ○○○ 및 위 소외인들과의 사이에 일당으로 금85,000원 내지 6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목공반장인 위 ○○○과의 사이에 동인이 인부들을 모집하고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시킨 뒤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들은 위 ○○○에게 목공으로 고용되어 동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차량은 위 ○○건설주식회사가 직접 제공한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위 ○○○의 차량유지비 지급으로 근로자들의 통근에 이용되어 왔고 위 소외인들은 위 주식회사 ○○건설이 임차한 근로자 숙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의 위 통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통근과정에서 발생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위 소외인들의 사망 및 중경상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판단하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명균(재판장), 성백현, 김홍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