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처분 절차를 흠결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 1997.02.18, 서울고법 95구21756 )
[요지] 당해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여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준 점, 위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통지 및 징 계위원회에서 진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출석통지는 게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게시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 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인사규정에 정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출석통지서를 근로 자의 과 동료에게 전달하였을 뿐 게시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한 근로 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시 사전통지와 진술권부여라는 적법한 징계절 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서울시지하철공사 사건
(서울고법 1997.02.18 판정 95 구 217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1. 장 ○○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정 ○○ 인천 부평구 부개동 477의 3 뉴서울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한주, 박주현, 한택근, 김도형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나영돈, 이종열, 김성준, 천영화
* 피고보조참가인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표자 사장 김 진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 변론종결 / 1996. 12. 17.
[주 문]
피고가 1995. 7. 12. 원고 정연경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해10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원고 장영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장영길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장영길의, 원고 정연경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7. 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95부해10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1, 2호증의 각 1, 2, 을제20, 22호증, 제29호증의 1내지 5, 제31호증, 제33호증의 1, 2, 제44,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장영길은 1985. 1. 29.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이하 참가인공사라 줄여 쓴다.)에 입사하여 1994. 6. 24. 현재 참가인공사의 성수승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참가인공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994. 10. 20. 참가인공사로부터 불법파업과 직장복귀명령위반 및 상관폭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되었고, 원고 정연경은 1985. 12. 1. 참가인공사에 입사하여 1994. 6. 24. 현재 참가인공사의 지축차량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참가인공사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활동하다가 1994. 10. 20. 참가인공사로부터 불법파업과 직장복귀명령위반 및 직원선동 등 복무질서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995. 1. 18.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21.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 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져서, 이에 불복하여 1995. 4. 8.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같은 해 7. 12.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는 재심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원고 장영길과 참가인공사 사이의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장영길은, 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자신에 대한 해고사유를 인정하였고, ② 참가인공사가, 1994. 6.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파업에 적극 가담한 노조위원장 김연환을 비롯하 41명의 노조간부들을 형사고소하여, 위 형사고소로 인하여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소외 박정수에게는 정직 2월의 가벼운 징계에 그쳤고,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소외 배기룡의 경우에는 아무런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외 서병욱, 이승재에 대하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음에 비하여, 위 고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위 파업과 관련하여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위 파업의 가담정도 및 책임이 중하지 않은 위 원고에게는 가장 중한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고, 위 파업종료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위 파업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경미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에 대하여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공사는, 해고자 35명 중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 15명을 복직시켰는데, 원고 장영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파업후에도 종로승무사무소 소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 복무질서를 크게 문란시켰으며 참가인공사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었던 점을 참작하며, 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제4호증의 1, 2, 제14, 15, 16호증, 을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 제8, 10, 11호증, 제27호증, 제31호증, 제5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종식, 이강영, 오영명, 박찬호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장영길은,
참가인공사와 참가인공사 노동조합사이의 1994. 4. 21.부터 같은해 6. 21.에 걸친 1994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11차의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아니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6. 21.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거 중재회부결정을 하여 같은 해 6. 24. 중재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노동조합이 주관한 불법파업에 참가하고,
참가인공사가 같은 달 24. 전직원에게 같은 해 6. 25. 11:00까지 1차 복귀시한을 정하여 직장에 복귀하도록 공문통보 또는 신문 및 방송에 보도하여 이를 알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 미복귀자들에게는 다시 같은 달 28. 16:00까지 2차 복귀시한을 정하여 현장에 복귀하도록 같은 방법으로 알렸으나, 같은 해 7. 1. 00:32에 복귀하여, 두 차례에 걸친 시한까지 직장에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같은 기간 중의 근무일에 무단결근하게 되었다),
같은 해 7. 1. 17:30분경 성수승무사무소 대기실 노조게시판에 파업기간중 승무한 직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대자보(전지크기)를 유령단체인 수승무지회투쟁위원회 명의로 작성, 부착하고, 위의 대자보를 같은 승무사무소의 직원이 제거하자, 같은날 19:00경 같은 장소의 벽면에 파업기간중 승무한 직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위 직원들을 타도하자는 내용의 대자보를 위 투쟁위원회 명의로 작성, 부착하여 직원들을 선동하고,
같은 해 7. 7. 09:45부터 10:45까지 운전분야 직권면직자들인 홍순영등과 직위해제자인 김선우등 20여명과 함께 종로승무사무소로 몰려가서 대기실에서 승무원들을 모아놓고 구호 및 노동가를 제창하고 파업기간중 종로승무사무소 직원들의 투쟁에 감사한다고 말한후 소장실로 가서는 소장인 소외 김홍관에게 "노조탄압 자행하는 김홍관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3회 제창하며 노동가를 부르고, 소장인 위 김홍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파업기간중 종로승무사무소장의 근태처리와 대자보 철거에 대하여 거친 항의와 욕설을 하고,
같은 해 7. 11. 성수승무사무소와 수서승무사무소의 각 대기실로 직권면직자 및 직위해제자 10여명과 함께 집단으로 몰려가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소장에게 항의하고,
같은 해 7. 28. 14:00 직위해제된 성명불상 조합원 10여명과 함께,종로승무사무소 소장실로 집단으로 몰려가서, 위 조합원 4-5명은 출입문을 지켜서고, 위 원고는 위 김홍관에게 "소장 얼굴 좀 보자, 이놈 쉽게 다루면 안된다. 이놈은 노조탄압의 앞잡이 ."라는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위 김홍관의 허리띠를 붙잡아 소장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 흔들었다.(원고 장영길은 위 ㉳의 사실로 구속기소되어 1995.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은 1996. 5. 3.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참가인공사의 인사규정 제45조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1.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원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2.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직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5. 위장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에는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정직과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에는 "직원의 징계양정은 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참가인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2조는 "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10내지 별표 1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0.에는 "2. 복종의무위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 3. 직장이탈금지위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해임-정직, 5. 비밀엄수의무위반과 선동 및 방임행위---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 9. 집단행위금지위반 및 선동행위---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공사는 위 파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부 41명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된 소외 박정수와 배기룡은 검찰에서 금 2,000,000원에 약식기소되었으나 위박정수에 대하여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위 배기룡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위 고소되어 기소유예된 소외 서병욱, 이승재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도 하지 않았다.
당원의 판단
먼저, 증거없이 해고사유를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곤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장영길에 대한 앞의 나 (1).항의 징계혐의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징계권 남용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장영길의 앞의 나. ㉮ 내지 ㉳의 비위행위는 참가인공사의 인사규정 제45조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고, 위 각 비위행위는 모두 정도가 중하며 고의성이 있어 참가인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의 별표 10. 징계양정기준의 파면 내지 해임에 해당하는 점, 위 원고가 위 비위행위 중 위 (1)의 ㉳의 비행행위로 인하여 이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 비하여 위 정직과 불문처리된 근로자들은 벌금 이하의 처벌을 받은 점, 위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공사 노동조합원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여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준 점, 위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공사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참가인공사의 간부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인격적 모욕을 주고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여 직장의 위계질서를 깨뜨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위 원고에 대한 위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들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을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징계권 남용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참가인공사의 원고 장영길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위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정연경과 참가인공사 사이의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정연경은, 참가인공사가 위 원고에 대하여 비위행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한 1994. 9. 23.자 징계위원회에 출석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해 12. 15.자 재심징계위원회에도 출석통보를 받지 못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절찰흠결의 위법이 있어 무효이어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공사는, 원고 정연경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회의 출석통보 및 처분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징계처분은 유효라고 주장한다.
사실관계
갑제3호증의 1, 2, 3, 제14, 15, 16호증, 을제14호증의 1, 2, 제15 내지 19호증, 제22호증, 제29호증의 1 내지 5, 제39호증의 1, 4, 제41호증의 1, 제42호증의 1, 2, 제46호증, 제55, 5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강일, 박찬호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1조에는 "①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1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에 징계혐의자의 소속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소속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는 해외체제,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출석통지는 게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게시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⑧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가인공사의 인사위원회는 원고 정연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당초 1994. 8. 25. 09:30분에 개최하기로 예정하였다가 위 원고의 요구를 받아 들여 같은 해9. 14. 개최하기로 연기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의 사정으로 다시 연기하여 같은 달 23. 10:00에 위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참가인공사지축차량사무소 정비부 운영과장인 소외 박찬호는 위 원고가 인천 북구 부평 4동 441 (15통5반)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참가인공사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위 같은 해 9. 23. 10:00 징계기일의 출석통지를 우편물에 의하여 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9. 16. 14:00경 지축차량사무소 검수과 사무실에서 참가인공사 노동조합 차량지부 4지회장 직무대행자인 소외 이명원에게 위 출석통지서를 위 원고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를 교부하고, 위 징계기일에 대한 출석통지를 따로 게시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참가인공사의 인사위원회가 1994. 9. 23. 10:00 징계기일에 위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파면으로 의결하여 참가인공사가 같은 해 10. 20 위 원고를 징계해고하자, 위 원고는 같은 달 28. 참가인공사 인사위원장에게 위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참가인공사 인사위원회는 위 원고에 대한 재심징계기일을 1994. 11. 25.로 지정하였으나 위 원고로부터 같은 달 19. 연기신청이 있자 위 재심징계기일을 같은 해 12. 15.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참가인공사 지축차량사무소 정비부 운영과장인 소외 박찬호는 위 원고에 대한 같은 해 12. 25. 징계기일의 출석통지서를 검수과 직원인 소외 임도형에게 위 출석통지서를 위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교부하고, 위 원고에게 위 재심징계기일에 대한 출석통지를 따로 게시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참가인공사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12. 15. 위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위 원고에 대한 재심징계기일을 개최하여 위 원고의 재심청구기각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위 박찬호로부터 1994. 9. 23.자 초심징계기일의 출석통지서를 교부받은 위 이명원이 위 징계기일의 출석통지서를 위 원고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거나, 위 박찬호로부터 같은 해 12. 15.자 재심징계기일의 출석통지서를 교부받은 위 임도형이 위재심징계기일의 출석통지서를 위 원고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인 박찬호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진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16400 판결 참조)
그런데, 참가인공사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시행내규에서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징계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출석통지는 게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게시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공사는 위 원고에 대하여 초심 또는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의 시간 및 장소에 관하여 출석 통지를 하여야 하고 위 원고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게시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출석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공사의 인사위원회는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출석통지서를 노동조합지회장 직무대리에게 전달하였을 뿐 게시나 공고하지 아니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출석통지서를 위 원고의 같은 과 동료에게 전달하였을 뿐 게시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초심징계기일이나 재심징계기일의 각 출석통지서가 위 원고에게 직접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시 사전통지와 진술권부여라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참가인공사의 위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한 원고 정연경과 참가인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정연경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 장영길과 참가인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 장영길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