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노조전임제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996.06.13, 서울고법 95구 22810)
[요 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오직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사 건 / 1996.6.13. 선고 서울고법 95구22810 노동쟁의 중재재정처분취소
* 원 고 / 한국○○통신공사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유덕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임종인, 이덕우, 장주영, 김인회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나영돈, 하은식
* 피고보조참가인 한국○○통신공사 대표자 사장 이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심재두, 홍세렬, 조 춘, 김용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종한, 박교 , 양영태, 김문희, 최명호
* 변론종결 / 1996. 5. 30.
[주 문]
피고가 1995. 7.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 중재 5호 중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중재재정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26, 을 제1호증의 4, 5,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5. 5. 2. 경부터 1995년도 임금협정 체결 및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자, 원고가 1994. 6. 28.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함으로써 피고는 같은 해 6. 29. 알선을 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측의 불참으로 알선이 성립되지 못하였고, 이어 피고가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을 행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해 7. 4. 원고측이 조정위원회에도 불참하여 조정을 중지하였는 바, 그후 참가인이 같은 해 7. 15. 중재신청을 하여 피고는 3차에 걸쳐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7. 28. 이 사건 중재재정에 이르렀다.
이 사건 중재재정은 임금협약부분에 있어서는 총액기준 5.7% 범위내에서 인상하고, 단체협약부분에 있어서는 (1) 제4조(조합원의 범위) 제1항 단서 제3호는 '청원경찰 및 방호원'으로, 제5호는 '인사, 노무, 회계, 경리(단순한 요금수납관리업무요원 제외), 감사, 비상계획업무 담당직원'으로, 제7호는 '관리급이상 및 기관장의 비서·승용차 운전원'으로 개정하고, (2) 제12조(조합전임자)를 ① 공사는 조합원이 조합업무에 전임하는 것을 인정하되 전임자의 수는 조합원 1만명을 기준으로 기본 12명과 1만명 이외의 추가조합원 1,500명당 1명씩 추가 인정한다. ②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조합전임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등으로 개정하고, 이 사건 중재재정의 효력발생기일은 임금협약부분은 1995. 1. 1.부터, 단체협약 부분은 1995. 7. 29. 부터로 하되 단체협약 제12조중 조합전임자의 수에 관한 사항은 1995. 10. 28.부터 노사가 합의한 현행 전임자수를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사건 중재재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정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피고는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조합전임자의 수 및 조합원의 범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중재재정을한 위법이 있고, 둘째, 이 사건 중재재정은 노조간부들의 구속, 수배 등 정부의 노조 활동 탄압으로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피고보조참가인과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교섭, 합의과정을 전혀도외시 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취법하고, 셋째, 원고와 참가인은 임금문제에 관하여서만 교섭하였을 뿐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교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노사당사자가 전혀 교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위법이 있다.
판 단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뿐만 아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호 내지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사항이 포함될 것인 바, 따라서 이러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오직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중 위 조합전임자에 관한 부분은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나머지부분의 중재재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위 중재재정은 전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재재정은 원고의 위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살필 것도 없이 전부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 및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힌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